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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도아는 지난 8일 티맥스A&C를 상대로 직원 74명의 미지급된 2달 치 급여를 지급하라는 집단 소송을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했다.
도아 이미 2024년 9월 25일 9월 급여를 한 차례 체불하였던 티맥스그룹은 지난 10월 25일 지급키로 했던 10월 급여를 결국 임직원들에게 주지 않았다. 향후 임금이 지급되기도 어려운 상태로, 특히 매년 10월 말에 지급되던 3분기 성과급마저 지급되지 않아 임직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금 체불 장기화 조짐에 상당수의 직원들은 회사를 퇴사하여 구직급여를 신청하거나, 회사를 상대로 집단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해성 법무법인 도아 변호사에는 “약 70여명의 2달치 미지급 임금은 7억원에 달하며 앞으로 추가적으로 체불되는 임금과 성과급 그리고 퇴직금까지로 청구취지를 확장할 경우 그 규모는 수십 억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티맥스그룹의 임직원은 약 1200명에 달하므로 이들이 전부 소송을 제기할 경우 분쟁 규모는 수 백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법인 도아 측은 최대한 신속하게 책임재산을 확보하여 임직원들의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임동규 법무법인 도아 변호사는 “피해 임직원들은 대부분 티맥스 A&C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 자회사의 임직원인데 그룹의 지배구조상 각 자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그리 많지 않은 점이 문제”라며 “지배주주와의 협상 등을 포함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방법을 다방면으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도아는 미처 이번 소 제기에 참여하지 못한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추가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일정 인원 이상이 모일 경우 추가 소송에 착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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