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는 10일 발표한 '재직자 조건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 시 경제적 비용과 파급효과'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재직 중인 직원에게만 지급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할지 여부를 놓고 특수강 제조업체 세아베스틸이 진행 중인 법정 공방을 계기로 작성됐다.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재직자 조건부 급여의 통상임금성을 부정한 판례를 내놨지만 최근 이를 부정하는 하급심 판결이 선고되고 있다. 경총은 회원사 설문조사와 고용노동부 '고용 형태별 근로 실태조사' 자료에 근거해 재직자 조건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산입될 경우 연간 6조7889억원의 추가 인건비가 발생한다고 추정했다.
통상임금 산입 여부에 영향을 받는 기업은 전체 기업의 26.7%다. 이 금액은 이들 기업의 1년 치 당기순이익 14.7%에 달한다. 3년 치 소급분을 일시에 지급해야 하는 상황을 가정하면 영향을 받는 기업들은 전체 당기순이익의 44.2%를 추가 인건비로 지급해야 한다.
경총은 이는 연간 9만2000명 이상을 고용할 수 있는 인건비에 해당하며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전체 청년 실업자에게 1인당 연간 2794만원을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짚었다. 조건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할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는 더 확대될 전망이다. 정기상여금 비중이 높고 초과근로가 많은 대기업 근로자에게 임금 증가 혜택이 집중되기 때문이다.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으로 29인 이하 사업장과 30∼299인 사업장 근로자의 월 임금 총액 격차는 혜택을 받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기존 월 107만1000원에서 120만2천원으로 13만1000원 확대된다. 29인 이하 사업장과 3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와의 월 임금 총액 격차도 기존 월 321만9000원에서 351만7000원으로 29만8000원 커진다. 재직자 조건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으로 혜택을 받게 되는 근로자의 임금 증가율을 살펴보면 29인 이하 사업장은 0.6%에 불과했으나 30∼299인 사업장은 3.4%, 300인 이상 사업장은 4.9%에 달했다.
경총은 재직자 조건이 부가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경우 기업에는 상당한 재무적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봤다. 또 임금 격차 확대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심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총 관계자는 "기업 부담과 현장 혼란을 감안해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시한 고정성과 관련한 통상임금 법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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