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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검은 새마을금고의 대출상품인 ‘기업운전자금대출’ 악용을 주도한 대출브로커 A씨를 비롯해 새마을금고 직원, 감정평가법인 대표 등 총 9명에 대해 구속기소, 추가로 범죄에 가담한 감정평가사 등 7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기업운전자금대출은 기업(개인사업자)의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인 운전자금을 빌려주는 새마을금고의 대출상품이다.
지난 2020년 대출브로커 A씨는 대출상품의 심사 과정에서 전산으로 조작 가능한 허점을 발견하고 평소 자신이 알던 새마을금고 직원 B씨와 범행을 공모했다. 이들은 전산 조작을 통해 그해 9월 총 193억 원을 불법으로 대출한 뒤 범행에 가담한 공범들과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A씨와 알고 지내던 감정평가법인 대표는 4명의 법인 소속 감정평가사들에게 허위 감정평가서를 작성하게 지시하는 등 대출 사기에 적극 가담했다. 감정평가사들은 대표의 지시에 따라 미리 지정된 감정가대로 부풀려 감정평가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감정평가사들의 평가 조작에 의해 불법대출 액수가 증가한 것이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새마을금고 측으로부터 대출 담당 직원 B씨의 배임과 관련된 고발장을 접수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압수수색과 계좌 추적, 관련자 조사를 통해 이들의 범행 사실이 드러났으며 부풀려진 감정평가서를 활용해 대출을 과다하게 진행한 정황이 포착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 범행에는 유착 관계에 있던 대출브로커 A씨와 새마을금고 대출 담당 직원 B씨의 주도 하에 총 35명이 가담했다. 그중 현재까지 16명이 기소됐으며, 검찰은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도 수사 중에 있다.
서울북부지검은 “이번 수사를 통해 새마을금고가 서민을 위해 마련한 대출상품을 악용한 일당을 엄중히 처벌했다”며 “향후에도 서민의 직접적 피해를 유발하는 금융범죄에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이번 사건을 통해 드러난 대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새마을금고 전산시스템 재정비 등 감정평가업체 선정에 관한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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