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업무방해, 금품 등 수수, 횡령, 배임 등 혐의로 수사를 받는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이하 점검단)은 지난 10월 8일부터 11월 8일까지 대한체육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기흥 회장과 관계자를 수사의뢰 했다고 10일 발표했다.
점검단은 “직원부정채용(업무방해), 물품 후원 요구(금품 등 수수), 후원물품의 사적 사용(횡령), 체육회 예산낭비(배임) 등의 비위혐의를 발견해 대한체육회장 등 관련자 8명을 수사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한체육회장의 부적절한 언행 및 업무추진비 부적정 집행 등 기타 위규사항에 대해서는 관련자 11명(수사의뢰대상자와 7명 중복)을 의법조치토록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에 통보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점검단이 공개한 직원 부정 채용의 내용을 보면 이기흥 회장은 국가대표선수촌(충북 진천소재) 직원 채용시 부당한 지시를 통해 특정인(A, 회장자녀의 대학친구) 채용을 강행한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직위는 선수촌 내 훈련 관리 업무를 하는 자리로서 기존에 △국가대표 경력 △2급 전문스포츠지도자 자격 등이 요건으로 설정돼 있었다. 하지만 이기흥 회장은 선수촌 고위간부에게 A의 이력서를 전달하고 관련 담당자들(B,C,D)에게 자격요건 완화를 수차례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점검단은 “2022년 6월 자격요건 완화시 연봉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내부 보고를 묵살했고, 특히 7월에는 요건완화를 반대하는 채용부서장도 교체했다”며 “그 결과 기존 국가대표 경력, 지도자 자격이 모두 삭제된 상태로 2022년 8월 9일 채용공고가 이뤄지고 A가 최종 채용됐다. 이 과정에서 선수촌 고위간부 B는 면접위원으로 참여해 회장이 지정한 특정인에게 응시자 중 최고 점수를 부여했다”고 지적했다.
점검단은 특정인의 채용을 지시·관철시킨 회장과 관련자들은 대한체육회의 공정한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또한 점검단은 국가대표선수촌 고위간부 E가 체육회장의 승인하에 한 스포츠종목단체 회장(F)에게 선수제공용 보양식과 경기복 구입비용의 대납을 요청하여 승낙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관련 진술들에 따르면, F는 회장과 오랜 친분이 있는 사이로 올해 초 회장에게 파리올림픽 관련 주요 직위를 맡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한 바 있다. F는 올해 5월 물품 비용 대납 의사를 표시한 이후 실제로 희망했던 직위를 맡았으며 이후 8월 물품 구매비용 약 8000만원을 대납했다.
점검단은 특정인에게 물품구매비용 대납 등을 요구하고 특정인의 요구사항을 들어준 관련자들 행위는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 등 수수) 위반 △형법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를 위반한 것으로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또한 점검단은 이기흥 회장이 다수 직원의 진술을 통해 회장이 체육회 직원 등에게 상습적으로 욕설과 폭언을 해왔던 것을 확인했다.
아울러 이기흥회장이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회피할 목적으로 국정감사가 진행중인 시간에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인근에서 직원들과 음주를 한 사실도 파악했다..
그밖에도 파리올림픽 참관단의 부적절한 운영 및 후원물품 모집 및 관리 체계의 허술하고 방만한 운영도 지적했다.
점검단은 “점검단은 이번 점검시 대한체육회 일부 임직원의 비협조와 방해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며 “대한체육회 일부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혐의를 명백하게 밝히기 위해 점검결과를 수사기관에 이첩하고, 주무부처에도 통보해 의법조치토록 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지금 쿠팡 방문하고
2시간동안 광고 제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