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생 휴학 여부가 각 대학의 자율 승인으로 넘어가면서 묶이게 된 등록금에 따른 재정 부담도 커지고 있다.
10일 국회 교육위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10개 국립대(법인)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립대(법인) 10곳은 의대생 휴학 승인에 따라 총 170억1965만원에 이르는 등록금 수입을 반환하거나 이월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각 대학 학칙을 보면 이미 등록한 학생에 대해 휴학을 승인하면 기납부된 등록금은 돌려주거나 복학 학기로 넘기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대학에서 받은 등록금 수입을 쓰지 못하고 당장 뱉어내거나 의대생이 복학하는 내년 이후로 넘겨야 하는 셈이다.
지난 9월 30일부로 의대생들에게 1학기 휴학을 승인한 서울대를 제외하면 나머지 대다수 대학들은 아직 휴학계를 수리하지 않은 상태지만 이달 중으로는 휴학을 승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국립대 10곳에서 휴학 승인 처리가 됐거나 처리 예정인 학생은 5300명가량으로 추정된다. 서울대는 의대생 휴학 승인에 따라 등록금 34억4342만원을 이월할 예정이다. 학생들에게 반환되는 등록금은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서울대는 정확한 휴학 인원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약 780명에 대해 휴학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 대학별 이월 또는 반환 예정 등록금은 △경북대(639명) 21억2132만원 △강원대(255명) 11억6140만원 △경상국립대(421명) 14억4587만원 △부산대(672명) 18억3547만원 △전남대(651명) 24억7163만원 △전북대(734명) 28억1840만원 △제주대(214명) 5억3222만원 △충북대(275명) 7억9901만원 △충남대(618명) 3억991만원 등이다.
대학들이 주요 수입을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고 그중 의대 등록금이 가장 비싸다는 점을 고려하면 의대생 대규모 휴학 승인에 따라 각 대학은 상당한 재정적 타격을 입게 됐다.
그나마 정부에서 인건비 등을 보조받는 국립대는 사정이 나은 편이며 비수도권 사립대는 충격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진 의원은 “정부의 무리한 의료 개혁 추진에 따른 후폭풍의 결과는 앞으로도 속속 확인될 것”이라며 “교육부와 각 대학이 재정 관리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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