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위의장 간담회…野 상법 개정 추진에 반대 입장 재확인
"'인수합병시 주주이익 보호'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할 수도"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김정진 기자 =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11일 오전 8시 출범한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10일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야당의 참여를 거듭 촉구했다.
협의체에는 정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당에서는 이만희·김성원·한지아 의원이 참여한다.
의료계에선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다.
김 정책위의장은 "더불어민주당에 참석 협조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며 "전제 조건 없이 의제를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민주당도 참여하면 좋겠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여야 대표 간 합의로 출범한 민생공통공약협의체 진행 상황과 관련해 "최근 각 당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법안 리스트를 맞교환했다"며 "합의·수용가능한 법안을 선별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며 선별이 되면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만나 이달 28일을 목표로 법안을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요구하는 '주주 충실 의무'를 규정한 상법 개정과 관련, "이 법안은 헤지펀드들이 경영권 침해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며 기존의 '수용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다만 "차후에 야당과 소통할 기회가 있다면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서 인수합병 시에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대안을) 논의할 수도 있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minar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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