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수 사실 직장에 알리겠다"… 손님 협박해 2000여만원 뜯은 업주 실형

"성매수 사실 직장에 알리겠다"… 손님 협박해 2000여만원 뜯은 업주 실형

머니S 2024-11-10 10:28:2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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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업소 사장이 업소를 찾은 손님이 공무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상습적으로 협박, 돈을 뜯어낸 협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성매매업소 사장이 업소를 찾은 손님이 공무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상습적으로 협박, 돈을 뜯어낸 협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성매매업주가 성매수 공무원을 협박해 돈을 뜯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부장판사는 공갈,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성매매업소를 운영했던 A씨는 2022년 11월11일부터 12월16일까지 공무원 B(31)씨를 협박해 24차례에 걸쳐 2115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업소를 찾은 B씨가 공무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상습적으로 B씨를 찾아가 협박하고 돈을 뜯어냈다. 그는 "성 구매 사실을 직장에 알려 파면시키겠다"며 "돈을 주지 않으면 직장에 찾아가 폭로하겠다"라고 협박했다.

A씨는 2022년 9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사채업자로부터 독촉을 받게 되자 빚을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강 부장판사는 "2000만원을 상회하는 돈을 갈취한 후에도 피해자를 협박해 또 돈을 받아내려고 했다"며 "범행 경위를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가 복구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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