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추진 국회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제주자치도 제공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 7월 시행을 예고한 '제주형 건강주치의' 제도 도입에 힘이 실렸다.
지난 8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추진 국회 토론회'에서다. 토론회는 제주자치도와 제주가 지역구인 문대림, 위성곤 국회의원에 더해 김윤, 남인순, 이수진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이날 주제 발표에 나선 고병수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탑동365의원 원장)은 지역사회 일차의료가 건강 증진, 건강 교육에 한계를 보이고 전문의 부족 등으로 질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며 주치의 제도 도입을 통한 문제 해결을 제안했다.
김윤 국회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에서도 "제주의 시범사업이 전국 단위 주치의 제도 도입의 초석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실렸다. 다만 제도가 안착하기 위해선 사전 준비와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상현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일차의료개발센터장은 "제주형 건강주치의 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선 일차의료 지원센터와 지역 일차의료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했고,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중앙정부 차원의 심도 있는 논의와 준비가 뒤따라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상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국장은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선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법적 근거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며 정부와 의사단체, 도민사회 협력을 강조했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달 28일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추진위원회'를 출범하고 제도 도입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이번 국회 토론회를 기점으로 보건복지부, 국회와 협의를 통해 중앙 차원의 지원 확보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제주도가 시행을 예고한 제주형 건강주치의는 의료 소외지역의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아동을 대상으로 건강관리를 담당할 주치의를 지정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지역주민이 주치의를 선택해 등록하면 건강위험 평가, 만성질환 관리, 건강검진, 예방접종, 건강교육, 전화상담, 방문진료 등의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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