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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경찰서는 지난 7일 상해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김모씨를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2시 30분께 서울 동작구 노들섬 인근의 한강철교와 한강대교 아래 공원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50대 남성 A씨와 20대 남성 B씨를 연달아 발로 찬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쇄골 부위를 크게 다쳐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았다. B씨도 경상을 입고 병원에 다니며 치료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김씨는 “피해자들이 자전거 도로를 넘어와 보행자 길을 침범해 무서워서 발로 찼다”며 “이전에 자전거와 사고 난 경험이 있어 무서워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CC(폐쇄회로)TV와 목격자 진술을 확보한 경찰은 피해자들이 자전거 도로를 넘지 않았던 것으로 봤다.
당시 김씨는 술 등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으며 정신 병력이나 비슷한 신고가 접수된 기록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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