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지난 9일 언론 입장문을 통해 “금일 야당 단독으로 2025년 검찰 특수횔동비 80억 원뿐만 아니라 특정업무경비 507억 원까지 전액 삭감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경비는 수사, 감사, 예산, 조사 등 특정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지급하는 경비”며 “수사요원활동비, 검거수사비, 수사활동 및 정보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특경비가 전국 검찰 구성원들의 업무 전반에 걸쳐 사용되는 필수적인 비용임을 강조하며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청, 공수처, 국회, 대법원 등 다른 많은 부처들에도 지급되고 있는데, 유독 검찰의 특경비만 없앤다는 것은 전례가 없고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최근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한 특경비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대검은 “2025년 정부안에는 민생침해 범죄 증가, 중대재해처벌법인 50인 이하 사업장 적용 확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및 디지털 성범죄 (딥페이크, N번방) 급증에 따른 수사소요에 대응하기 위한 특경비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부연했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통해 법무부의 검찰 활동 등을 위한 특수활동비(80억900만원)와 검찰청의 특정업무경비(506억원), 감사원의 특수활동비(15억원)·특정업무경비(45억원) 등을 전액 삭감한다는 내용이 담긴 ‘내년도 법무부·법제처·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헌법재판소·대법원 소관 예산안’을 의결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성역 없는 수사가 가능해지려면 성역 없는 예산도 당연히 수반되어야 한다”며 “검찰 특활비, 특경비는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는 예산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특활비나 특경비를 전액 삭감하는 것은 기관 운영을 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특정 기관의 특정 업무에 대한 삭감은 국민들이 보기에도 감정적인 결정이 같이 혼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반발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과정이 남아있음을 언급하며 “정식 예산 소위는 아니지만 간담회 형태로 예산 소위를 다시 하겠다”며 “라스트 찬스가 있기 때문에 법무부와 감사원은 위원장에게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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