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최근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997년 금융그룹 한 지주회사인 B사에 입사해 2022년 1월 한 지점의 여신 팀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같은해 9월 B사로부터 해고를 통보받았다. B사는 A씨에게 ▲대출거래처와 부적절한 사적 금전대차 ▲담보취득 금지부동산 부당대출 ▲부적절한 모기지신용보험 가입에 따른 초과대출 ▲상습도박 행위 등 해고 사유를 제시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 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비위행위 정도에 비해 그 양정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구제 신청을 기각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재판과정서 해고 사유 '상습도박 행위'에 대해 "업무시간 이후에 한 것이어서 비난 가능성이 크지 않고 가상화폐를 실제 현금화하지는 않아 상습도박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전부 기각했다. 상습도박이 품위유지 의무를 규정한 임직원 행동 지침을 위반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설령 근무 시간 외에 도박행위를 해 직접적으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도박은 그 자체로 부도덕하고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며 "이는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생활고를 겪고 있음에도 도박까지 해 상당한 금전적 손실을 보게 된 이상 전반적 업무능률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소속 직원이 도박행위를 할 경우 손실금을 만회하기 위한 횡령 등 추가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사회적 평가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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