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기본소득' 확 바꾼다…소득별 차등·사용처 제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확 바꾼다…소득별 차등·사용처 제한

연합뉴스 2024-11-10 08:01: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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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세 나이만 유지…복지부 협의·조례 개정 거쳐 내년 7월 시행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가 2019년부터 시행한 '청년기본소득' 사업의 재구조화에 나선다.

청년기본소득 청년기본소득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청년기본소득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씩 연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10일 도가 마련한 청년기본소득 개선방안에 따르면 지원 나이를 24세로 유지하되 지원 금액은 3단계로 차등해 지급한다.

중위소득 70% 이하 저소득층은 연간 150만원을, 70% 초과 120% 이하 중간층은 100만원을, 120% 초과 고소득층은 5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지급수단의 경우 시군 단위의 지역화폐에서 체크카드를 활용한 카드 포인트 방식으로 변경해 시군 제한 없이 경기도 내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사용처는 배움·취창업·생활안정 등 3개 분야에 9개 항목(대학 등록금, 어학연수 비용, 학원 수강료, 어학·자격증 응시료, 면접 준비금, 창업 임대료, 교통 및 통신비, 주거를 위한 월세, 도서 구입·스포츠 및 문화예술 활동비)으로 제한한다.

도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조례 개정, 시스템 보완 등 준비 절차를 거쳐 내년 7월부터 개선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도는 청년기본소득 사업 재구조화를 감안해 내년도 본예산안에 1천45억원의 사업비를 반영했다. 이는 올해 935억원보다 110억원 늘어난 것이다.

사업비는 도(70%)와 시군(30%)이 분담해 시군비 447억원을 합하면 내년 전체 사업비는 1천492억원이 투입된다.

도 관계자는 "청년기본소득 사업을 6년간 이어오는 동안 청년층의 개선 욕구가 컸고 도의회와 언론 등에서도 문제 제기가 있어 지급기준, 지급방식, 사용처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키로 했다"며 "내년부터는 반기별로 지급해 제도 변화에 따른 혼선도 줄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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