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준칙 3% 상한에 집착 않겠다…지역화폐예산 등 확실히 살려야"
"고교무상교육, 재생에너지, AI, 반도체 대폭 증액…자동부의제 폐지해야"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류미나 기자 = 박정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10일 정부가 제출한 677조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건전재정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긴축재정을 짠 것"이라며 "재정 준칙 한도(3.0%)를 지켜야 한다는 강박이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예산안 심사 방향으로 "민생경제 발전에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불요불급한 예산은 확실히 감액하되 민생활성화 예산은 증액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지역화폐, 고교 무상교육 관련 예산을 복구하고 재생에너지, 인공지능(AI)·반도체산업 발전 등 미래에 대비하는 예산을 대폭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박 위원장은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꼼꼼히 심사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며 예산 심의를 마치면 '자동부의제도 폐지'와 국회 예산심사권 강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도 밝혔다.
다음은 박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정부 예산에 대한 평가는.
▲ 정부에서는 건전재정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긴축재정을 짜왔다.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은 '재정 준칙의 3% 상한'을 지켜야 한다는 강박이 있어 보인다. 하지만 지금 민생현장은 정말 어렵다. 양극화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국가가 더욱 어려운 분들의 삶을 돌봐야 하는데, 현재 역할을 못 하고 있다. 정부가 3%에 집착할 때 민생은 30% 후퇴한다. 국회는 민생을 살리는 예산안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다. 3%에 집착하지 않을 것이다.
-- 이번 예산 심의의 주안점은.
▲ 내년도 예산은 민생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돼야 한다. 미래를 담보하는 먹거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정부가 재정 여건에 따라 예산을 임의로 쓰는 재량 지출 증가율은 0.8%에 그쳤다. 최대한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고 필요한 예산으로 전환하도록 하겠다.
-- 주로 증·감액을 검토할 예산 항목은.
▲ 긴축재정이라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내려보내지 않은 게 많아서 지방은 굉장히 어렵다. 지역화폐 관련 예산은 일단 다 살려야 한다. 정부에서는 정치적 이유를 들면서 예산안에 아예 반영하지 않았다.
또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이 계속되도록 할 것이다. 정부가 해당 예산을 전년 대비 99% 삭감해 가져왔다.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한 지원을 말하는데, 지자체에 따라서 재정 여건이 어려운 곳도 있다. 국비 지원이 없을 경우 교육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다.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대비 재생에너지 투자를 확대해야 하고, '재생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들어야 한다. AI·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전력망을 확충해야 하는데, 현재는 원전 의존도가 높아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 야당은 개식용 종식, 마음건강지원 등을 '김건희 여사 예산'이라며 대폭 삭감을 예고했다.
▲ 전반적으로 삭감 기조로 가는 것이 맞다. 그에 따른 부작용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 정부안은 설계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 폐업 업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의 경우, 무허가 업체들은 지원받지 못한다. 이 업체들이 개를 그대로 거리로 풀어놔서 유기견을 만들어버릴 수 있다. 마음건강 문제도 엉뚱한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코로나 이후 마음건강을 살펴보고 치료한다는 정당한 목적이 아니라 오용하는 경우 등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 증액은 정부 동의가 필요하다. 올해도 예산안을 법정시한 내 처리하지 못할 가능성은.
▲ 667조원 규모의 예산인데, 법정시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꼼꼼히 심사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법정시한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은 하겠지만, 심의를 잘하도록 더 노력할 것이다.
-- 민주당이 추진하는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에 대한 견해는.
▲ 해야 하는 일이 맞다. 정부가 3∼4개월 동안 준비해온 예산을 국회는 한 달 안에 심의해야 한다고 해 항상 시간에 쫓기고 있다. 이미 관련 법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올해 당장 적용은 어렵더라도 내년도 예산안 심의·의결이 12월 중으로 마무리되면 남은 회기 동안에는 자동부의 폐지 문제를 비롯해 국회 예산심의 권한 강화 관련 법 개정을 논의해보고자 한다.
minar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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