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5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등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 한 방송에 출연해 김 처장을 알았느냐는 질문에 "재직 때 몰랐고 하위 직원이었다. 알게 된 것은 경기지사가 됐을 때 기소된 다음"이라고 답했다. 검찰은 이 발언을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한 이 대표가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 당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을 요청한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응했다"고 답한 것도 허위사실을 말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 9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혐의 결심 공판에서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이 대표는 지난 9월 결심 공판 최후 진술에서 검찰이 증거 조작과 편향된 수사로 자신을 부당하게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만약 15일 선고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선고되면 정치적 타격과 의원직 상실은 물론 피선거권이 박탈돼 오는 2027년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아울러 민주당은 지난 대선 선거비용으로 보전받은 434억여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이번 선고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안심할 수는 없다. 검찰이 항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앞으로 지리한 법정공방을 이어가야하기 때문이다.
또한 오는 25일에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의 1심 선고도 예정돼 있어 당분간 사법 리스크를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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