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들이 이번 추석기간동안 휴일진료에 참여한다고 한다.
지들이 뭘 할수있다고 이러는걸까?
감기, 급체, 장염, 염좌, 복통, 열 등 경증질환을 맡아서 응급실 부담을 줄이겠다고 한다.
그러면 한의사들은 중증 응급질환은 커버못하는가?
이를 논하기 전, 전후 사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한의사 응급의약품 사용 고발
의협은 한의사들의 응급의약품 사용이 의료법 위반이라며 검찰에 고발했다.
당연히도 서울지검에서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2. 응급 교육 출강 금지
의협에서는 일반적 의학교육은 물론 응급의료 교육까지도 출강을 막아버렸다.
이유는 아래 써있듯 ‘의료기기 사용 등과 관련된 의과영역 침범 보호’
3. 미국심장협회 전문심장소생술 배제
미국 심장 협회 (American Heart Association, AHA)이라는 곳에서 의사와 paramedic을 대상으로 만든 응급처치 자격증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한심폐소생협회라는 곳에서 대행중이다.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1급 응급구조사 모두 교육대상이지만 의료인 중 유일하게 한의사만 배제되어있다.
한의사가 응급의료라니 어처구니없을수도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와 비슷한 제도를 운영중인 중국이나 대만은 어떨까?
중국은 모든 중의계열 병원에서도 의무적으로 응급진료과를 설치하여 응급진료를 보게하고있다.
대만 또한 기본 교육과정에 acls 수료가 의무로 지정되어있다.
우리나라 한의대 또한 기본 교육과정에 응급의료 교육이 포함되어있지만 실제로 응급의약품 사용권한이나 국제적 응급의처치 교육시스템 없이는 어려운 실정이다.
한의사들에겐 연휴동안 경증질환자 대상 연장진료가 최선일수밖에 없다.
의료법 제15조 2항에 보면, 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최선의 처치를 해야할 의무가 있다.
사람을 구하는데는 밥그릇 싸움도, 양방·한방 구분도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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