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는 '인천광역시 중구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다자녀 및 3세대 이상 가구 난방비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조례는 중구가 미개발지역에 거주하거나 도시가스 배관 사유지 통과 문제 등의 이유로 도시가스를 사용할 수 없는 구민들에게 동절기 난방비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례에서 정한 지원대상은 도시가스 공급이 불가한 지역에 거주하는 중구 구민 중 다자녀 가구 및 3세대 이상 가구다.
단,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하나 자의로 도시가스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집단에너지를 사용하거나 '에너지법'·'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긴급복지지원법'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허위 또는 불법·편법적 방법 등으로 난방비를 지원받았거나 중복 지급이 이뤄진 사실이 확인됐을 때 지원금을 환수하는 등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근거도 조례에 포함했다.
조례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구는 제정된 조례를 토대로 구체적인 지원 한도 등을 담은 시행규칙을 마련해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정부 지원사업인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등과의 중복신청을 방지하기 위해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되기 전인 2025년 10월부터 지원신청을 받아 2025년 11월 말까지 난방비 지원을 완료할 예정이다.
김정헌 구청장은 "이번 조례로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구민들의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해 지속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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