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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6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한 위원장은 △플랫폼 규율 관련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선회한 이유 △티메프(티몬. 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공정위 추진안 △정산주기 20일 특정기업 봐주기 논란 △4대은행 LTV 담합 의혹 △구글 유튜브 프리미엄 멤버십 가입시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등과 관련 의견을 밝혔다.
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다.
○녹화일 : 2024년 11월6일(수)
○방영일 : 2024년 11월9일(토)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혜라 이데일리TV 기자
○대담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 영상 등 저작권은 이데일리TV에 있습니다.
▷신율: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이게 추워지면 나가기도 싫고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게 배달음식 시켜먹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배달음식을 요새 앱을 보면 배달이 무료다 뭐다 이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티메프 사태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티메프 입점 업체들 이분들의 피해가 너무나 크고 그 문제가 아직도 완전히 해결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참 편한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만 편한 만큼 또 다른 어둠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은 바로 그러한 음지를 최대 한도로 줄이려고 노력하는 그런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혜라: 공정거래위원회 한기정 위원장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기정: 안녕하십니까. 한기정입니다.
▷이혜라: 플랫폼 업체들이 몸집이 점점 거대해지다 보니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공정하게 이제 시장 질서를 또 잘 다잡으시는 건데. 최근에 그래서 이 플랫폼 업체들을 어떻게 규율하느냐 이런 내용들의 법을 추진을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방향이 다소 바뀌었다고 하던데, 이유가 있나요?
▶한기정: 지배적 거대 플랫폼들이 독과점을 남용하는 반칙 행위에 대한 지적이 국내에도 있고 국외에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효율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굉장히 중요한 업무인데요. 현행 공정거래법으로 독과점 남용 행위에 대해서 규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사해서 제재까지 걸리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려서 그 사이에 독과점 행위를 통한 독과점 공고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조사 제재를 해야 그 독과점이 공고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이라는 계획을 했습니다.
▷신율: 플랫폼이라는 게 우리가 예를 들면 물건 산다든지 혹은 배달한다든지를 앱을 통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 앱을 소유한 회사를 우리가 플랫폼이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한기정: 예를 들겠습니다. 네이버나 카카오, 구글, 아마존 등이죠.
▷신율: 근데 이제 그게 공정하지 못하다는 말씀이시? 그 러니까 독과점이라는 것은 그만큼 많이 가져가고 있다 이 얘기죠?
▶한기정: 그렇죠. 지배하고 있다. 시장 점유율이 높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저희가 보다 조사와 제재를 신속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법을 새로 제정하는 걸 추진을 했습니다. 그중에 ‘사전지정제’가 그 법의 하나의 요소이고요.그런데
▷신율: 사전지정제가 뭐예요?
▷이혜라: 대상을 미리 지정한다는 의미죠?
▶한기정: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거대 지배적 플랫폼을 미리 지정하는 겁니다. 시장 점유율이라든가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그 부분은 법의 요건을 정해 놓는 겁니다. 이걸 충족하는 거대 플랫폼은 미리 지정이 됩니다. 지정이 돼서 일정한 반칙 행위를 하면 이제 바로 조사와 제재를 할 수 있는 이런 방식이 사전 지정제라는 것이고요.
그와 대칭되는 개념이 이제 ‘사후추정제’라는 겁니다. 사후추정제라는 것은 미리 거래 플랫폼을 법 규율 대상자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추정 요건에 해당이 되면 법 위반 행위를 한 다음에 사후적으로 추정을 하는 겁니다. 양자는 그 점에서 차이가 있고요. 사전에 추정하면 확실히 조사와 제재가 빨라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사후 추정을 하면 그보다는 조사와 제재 면에서 조금 늦춰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후적으로 요건에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되고 또 추정이라는 것은 추정 번복을 할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것이고. 이런 이유 때문에 사전 지정제가 사후추정제보다는 사건 처리에 조사 제재 면에서 조금 더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저희가 사전지정제를 추진을 하다가 관련해서 저희가 업계 의견이라든가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사전 지정 과정에서 행정 부담도 크고 사업자 부담도 크다. 행정 부담이 큰 건 사전에 지정하는 과정에서 이의 신청도 있을 수 있고 이의 제기도 있을 수 있고 또 저희가 사전 지정이라는 처분에 대해서 가처분을 통해서 또 소송을 통해서 다툴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과정이 행정 부담이고요. 사업자 부담은 미리 지정이 되면 사전 규제와 같은 것이 되어서 규제 부담이 너무 크다 이런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국 사후 추정을 다시 고려하게 된 것은 사후 추정도 운영하기에 따라서는 사전 지정과 똑같지는 않지만 굉장히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사후추정제에 따르면 사전에 실태조사를 통해서 사후 추정의 요건을 미리 좀 저희가 확인하고 관찰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상이 되는 거대 플랫폼이 여러 개 있는 게 아니고요. 아주 소수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플랫폼은 다 그냥 공정거래법으로 하는 것이고요. 거대 지배적 플랫폼에 대해서만 선별해서 조금 더 조사와 제재의 신속성을 가하기 위해서 요건을 조금 더 강화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요. 그 추정 요건을 미리 사전 실태 조사를 통해서 미리 확인하고 이런 절차를 거친다면 사후 지정이 갖는 사전 지정보다 조금 더 속도가 느릴 수 있다는 부분이 완화될 수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사후추정 방식의 공정거래법 개정 쪽으로 저희가 이제 선회를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혜라: 개정 취지나 기대효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신 것으로 이해는 했는데요. 어쨌든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국회 의석 수로 봤을 때는 거대 야당이니까, 이쪽에선 아직까지 말씀해 주신 사전에 대상 지정하는 내용 담은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설득해야 되는 거죠?
▶한기정: 맞습니다. 야당의 온플법과 저희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사전 지정, 사후 추정 이 부분에서 차이가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칙 행위의 유형 즉 4대 반칙 행위인 자사우대, 끼워팔기 등 4대 반칙 행위가 있습니다. 이게 독과점 반칙 행위인데요. 흔히 일어나는 대표적인 반칙 행위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그 다음에 위반을 했을 때 과징금 기준을 상향한다든가 또는 임시 중지 명령 제도를 도입한다든가 또는 플랫폼 쪽이 입증 책임을 강화한다든가 이런 내용 면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 지정, 사후 추정 이 부분에 차이가 있는데요. 그건 저희가 행정 부담이나 업계의 부담 등을 고려해서 저희가 사후 추정으로 하되, 그 운용 과정에서는 사전 지정과 유사하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말씀드렸고요. 결국 그렇게 보면은 큰 차이는 없다.
희는 오히려 현실적인 부담을 많이 고려해서 실제로 저희가 법 집행 과정에서 업계의 수용성이나 또는 어떤 법 개정의 신속성 이런 부분에 훨씬 나은 방향이 공정거래법 개정이란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저희가 이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잘 설명드리고 그런 취지를 잘 설명드리고 논의 과정에 최대한 협조해서 이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그런 계획입니다.
▷신율: 만일 야당이 그래도 사전지정제를 주장을 하게 된다면 다시 바꾸실 생각도 있으세요?
▶한기정: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계부처, 전문가 업계 의견 다 수렴을 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 지정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히 강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숙고한 끝에 방향을 정한 건데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사후 추정의 방향성이나 사전 지정과 사후 지정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내용을 저희가 국회에 잘 설명드릴 계획입니다.
▷이혜라: 지금까지도 시끌시끌한 이슈가 티몬 위메프 사태거든요. 다시 발생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이런 일들. 소비자들은 물품 못 받고 중간업자들은 돈 못 받고.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공정위 차원에서 어떤 것들이 추진되고 있죠?
▶한기정: 티메프 사태로 사실 피해를 보신 입점업체와 소비자가 많이 계십니다. 그 부분 정말 저희는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요.
▷신율: 어떻게 어느 정도 보상이 되고 있어요? 배상이죠.
▶한기정: 입점업체의 경우에는 정부가 금융지원을 통해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노력을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그런 사태가 재발돼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서 결국 그 문제의 핵심은 플랫폼 중개 거래 사업자가 소비자로부터 판매 대금을 받아서 그걸 입점업체인 판매업자에게 정산을 해야 되는데. 소비자로부터 받아서 입점업체인 판매업자에게 정산을 해야 시스템이 돌아가는 건데요. 이게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핵심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판매대금 정산 기한을 법으로 정하고 그다음에 그 판매대금의 일정 금액을 은행이라든가 이런 안전한 제3의 기관을 통해서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안이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으로 저희가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지금 국회에 그런 내용으로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혜라: 정산 기한을 정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원래는 어떤데요?
▶한기정: 정산 기간은 현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소위 자율 규제에 의해서 당사자가 계약으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신율: A라는 업체와 B라는 업체의 정산 기간이 다를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한기정: 플랫폼 사업자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개거래 플랫폼별로 다릅니다. 그래서 정산 기간이 굉장히 짧게 약정되어 있는 플랫폼도 있고요. 상대적으로 좀 길게 되어 있는 플랫폼도 있는데 바로 티메프가 좀 상대적으로 길게 되어 있는 게, 길면 두 달 이상 정산 기한이 정해지는 그런 플랫폼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짧게 정산 기한이 당사자 간에 약정이 돼 있는 곳도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저희가 법으로 명시하기 위해서 관계부처 논의도 하고 의견 수렴 과정도 거치고. 그러니까 공청회라든가 여러 과정을 거친 결과 저희가 이제 구매 확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는 정산을 해야 된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게 됐고요.
▷이혜라: 그 숫자가 잘 안 와닿아요. 20일이라는 숫자가요.
▷신율: 왜 20일로 정하신 거죠?
▶한기정: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플랫폼마다 굉장히 다양합니다. 20일보다 짧은 플랫폼도 있고요. 20일보다 긴 플랫폼도 있는데 저희가 업계 평균을 내보니까 20일이었습니다. 업계 평균이 20일 정도였고요. 입점 사업자는 좀 더 빨리 받았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고요. 반대로 플랫폼 쪽은 좀 더 길었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는데. 20일은 일종의 절충안인 셈이 되는 것이고요. 20일이라고 하지만 그러면 이 법이 결국 통과되면 모든 플랫폼 사업자들이 정상 기간을 다 20일로 할 거냐와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일보다 훨씬 짧은 플랫폼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일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가장 늦게 정산하는 플랫폼의 가장 긴 날짜고요.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짧은 업체들이 저희는 많을 거라고 봅니다. 현재도 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짧게 정산 기한을 정하는 플랫폼 업체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거는 그 정산 기한이 결국 경쟁력이라고 보는 겁니다. 플랫폼의 경쟁력이어서, 좋은 많은 입점업체를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정산 기간이 짧으면 입점 업체들이 많이 또 올 수 있는 거고. 이런 이유에서 정산기간 관련해서는 저희가 20일로 정했지만 모든 플랫폼업자들이 다 정산 기한이 20일로 갈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벤처업계에서는 20일이 너무 짧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함께 고려를 한 결과입니다.
▷신율: 벤처업계에서 짧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뭐예요?
▶한기정: 현재 유통분야에 대금 지급의 어떤 관행이라든가 관습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해 달라라는 취지의 얘기입니다.백화점이라든가 마트 이런 경우도 대규모유통업법에 의해 규율 대상인데. 정산 기한이 거기는 예를 들면 특약 매입 거래의 경우에는 좀 길더라고요. 구매일로부터 한 40일 이상 설정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요. 그런 부분에 의해 20일이 짧지 않냐고 하는 주장의 근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혜라: 4대은행 관련 이야기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게 내용이 조금 어렵더라고요. 담보인정비율 우리가 흔히 LTV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7500개에 달하는 은행들이 LTV에 대한 내용을 공유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반칙 행위가 될 수가 있다, 그 부분을 공정위에서 지적하고 계신 거죠?
▶한기정: 네 그렇습니다. 이게 경쟁의 핵심이 되는 정보를 서로 교환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경쟁과 관련된 핵심 정보를 서로 교환하게 되면 경쟁이 위축될 수 있다 이런 취지고요.
▷이혜라: 소비자는 어쨌든 나한테 더 맞는 걸 취사선택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이제 은행들끼리 내용 공유로 담합을 하다 보면 소비자의 선택권도 줄어들고. 그런 취지로 이해하면 될까요?
▶한기정: 부당한 담합의 문제점이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경쟁이 제한돼서 소비자의 혜택이 줄어들게 되는 문제인데요. 특징이 보통 담합이라고 그러면 가격을 담합한다든가 물량을 담합한다든가 거래 조건 자체를 직접 담합하는데요.
이 경우는 경쟁과 관련된 핵심 정보를 서로 교환한 겁니다. 이걸 정보 교환 담합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정보 교환 담합 관련해서 저희가 2020년에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서 이것도 부당한 담합이 될 수 있다는 법 규정을 신설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그런 정보 교환 담합과 관련된 첫 케이스입니다. 관련해 4대 은행인데요. 아마 치열하게 다투게 될 것이고요. 저희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이제 이달 중에 그 사안을 처리하게 될 겁니다.
▷신율: 담보대출에 관한 문제니까 예를 들면 주담대라든지 이런 거 다 해당이 될 거 아닙니까?
▶한기정: 담보인정비율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과연 그 부동산 가액의 몇 퍼센트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느냐 그런 문제가 되죠.
▷신율: 근데 지금 공정위의 입장대로만 풀리게 된다면 돈 빌리는 사람들이 보다 선택권이 좀 넓어지게 되는 거죠.
▶한기정: 돈을 빌리는 입장에서는 가급적 담보인정비율을 높게 인정받고 싶은 거죠. 그런데 이 담합을 통해서 결국 그 인정 비율이 낮아진다면 그거는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셈이 되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원칙은 문제를 삼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신율: 근데 주담대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가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에요?
▶한기정: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관련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 이제 아마 심사관 측 그리고 저희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그 부분도 충분히 함께 고려해서 심의를.
▷신율: 요새 한국은행 쪽에서도 그렇고 다양한 쪽에서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이거 사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많은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정부 부처 간의 조율이 필요할 것 같은 여지가 있을 것 같아서요.
▶한기정: 그런 부분도 함께 고려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혜라: 구글 유튜브요. 우리나라에서만 멤버십 제도가 다른 나라랑 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동영상 볼 때 광고 안 보려면 멤버십을 우리가 구입을 하고 가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음악도 같이 듣게끔 하는 거를 같이 붙인다는 거죠. 근데 이 끼워팔기를 못하게 할 수 있나요? 지금 추진 중이신 것 같은데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신율: 이왕 하시는 김에 다른 나라에서는 한 번 가입을 하면 최소한도 서너 명의 가족들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근데 우리는 한 사람이 하나밖에 못합니다. 이왕 손 보시기에 그런 것도 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
▷이혜라: 다른 나라에 비해 가격 인상률도 너무 높다던데.
▶한기정: 저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은 끼워팔기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유튜브 프리미엄을 판매하면서 유튜브 뮤직을 함께 판 그 부분을 저희가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유튜브 프리미엄은 구독료를 내면서 광고 없이 보는 동영상인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유튜브 프리미엄을 구독할 때 유튜브 뮤직도 함께 구매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유튜브 뮤직 없이 유튜브 프리미엄만 구독하고 싶은 경우에는 그걸 할 수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끼어팔기 이슈가 있는 것이고 이 부분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될.
▷신율: 끼워 팔지 않으면 가격이 좀 내려간다는 말씀이시죠?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원칙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유튜브 프리미엄 유튜브 뮤직만 따로 팔립니다. 따로 팔리는데 그런 부분을 종합해 보면 유튜브 프리미엄만 구독하면 현재 끼워팔기 돼 있는 상황보다 조금 더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 저희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원칙 기준입니다.
▷신율: 이 이슈가 젊은 사람들은 제일 관심이 많아요.
▷이혜라: 그래서 사실 유튜브 이민을 가기도 하잖아요.
▷신율: 맞아요. 그게 하여간 여러 가지 갖가지 방법들을 동원해 이게 우리나라의 첫째 너무 비쌉니다. 우리가 아무리 소득이 높고 선진국 반열에 들어갔다고는 하지만 너무 비싸고 한 사람밖에 안 되니까. 공정위에서 하시면 좀 나아지긴 나아질 거예요.
▷이혜라: 소비자 입장에서 낫지요.
▷신율: 어쨌든 지금 공정위 앞으로 더 하실 일이 또 많을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게 정책이 체감이 돼야 되는데. 이게 체감이 안 되는 정책은 사실은 취지는 좋다 하더라도 여론의 지지를 못 받거든요. 여론의 지지 없이 개혁을 한다 뭐를 한다 저는 이건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공정위에서는 어떤 계획 있으세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아까 여러 가지 사안을 말씀드리면서 결국 민생 그다음에 공정경쟁 촉진하고 매우 관련이 많다는 걸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취임한 후 2년 동안도 결국 공정경쟁 촉진,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 경제를 위해서 노력을 해왔고요.
또 하나의 축은 민생 부분을 어떻게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체감도를 높이는 조사나 정책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민생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최근에 배달 부분이 이슈가 많이 되고 있죠. 그다음에 중소기업 보호 관련해서는 대기업에 의한 기술 탈취 이런 부분도 이슈가 많이 되고 있고요. 또 금융통신 등도 소비자 보호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도 쭉 저희가 공정위가 다뤄왔지만 내년 이후에도 계속 이런 이슈 민생과 관련된 이슈들은 계속 살펴볼 예정이고요. 최근에 학습 참고서 가격도 많이 인상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도 살펴보고 있고요.
또 저희 공정거래위원회 본연의 업무는 역시 혁신 촉진 경쟁 촉진입니다. 이와 관련된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인데요. 아까도 몇 가지 사건과 관련된 예시에서 볼 수 있지만, 결국 플랫폼 플랫폼의 공정한 생태계 조성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지금까지도 해왔지만 앞으로도 플랫폼의 공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조사라든가 정책 꾸준히 할 예정이고요.
또 미래의 먹거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AI 시장은 우리 미래의 어떤 혁신 성장의 디딤돌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관련해서 AI 시장의 공정경쟁 그다음에 소비자 이슈 부분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저희가 AI 정책 보고서를 만들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오랫동안 저희가 공정거래 관련된 규정이나 제도들이 벌써 한 40여 년 이상 만들어져 왔는데요. 그중에는 디지털 경제에 적합하지 않는 시대에 뒤떨어져 있는 규정이나 제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발굴해서 현재 경제 상황에 맞게 개선하는 노력도 내년에 열심히 해볼 생각입니다.
▷신율: 공정경쟁과 자율경쟁은 헷갈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설명할 때 400m 트랙을 돌 때요. 선 하나 쭉 긋고 모든 사람 거기 쫙 세워서 마음대로 뛰어라 이건 자율 경쟁이지만 공정한 경쟁은 안 되는 거고. 우리가 공정한 경쟁이라는 건 트랙 안쪽에서 도는 경우는 좀 뒤에서 출발하고 맨 바깥에서도 있는 사람은 좀 앞쪽에서 출발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공정위가 하는 일은 바로 그 선을 그어주는 거 아니겠어요?
▶한기정: 정확한 이해입니다.
▷이혜라: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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