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뉴스1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3단독(강현호 판사)은 스토킹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청주 소재 교회로부터 출교 처분을 받자 다음 날부터 약 1년 동안 목사 B씨에게 8595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해당 일로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 1·2·3호 결정을 받았으나 이후에도 B씨에게 문자 메시지 460차례를 전송하거나 교회에 직접 찾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범행 횟수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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