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뉴스영 변영숙 기자) 고양시는 ‘고양대곡역세권 지식융합단지’ 예정지인 11.06㎢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지정에 따라 2024년 11월 10일부터 2029년 11월 9일까지 5년간 해당지역 토지거래 규제가 강화된다.
해당 지역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고양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를 받았더라도 일정 기간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위반할 경우 취득가액의 10%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다.
이동환 시장은 “대곡역세권 지식융합단지 사업은 주거비율을 20%대로 최소화하고 자족기능을 강화하는 등 지역의 경제적 잠재력을 극대화 하는 사업인 만큼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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