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조 재산분할'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대법서 뒤집힐까… 쟁점은

'1.4조 재산분할'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대법서 뒤집힐까… 쟁점은

머니S 2024-11-09 13:25:27 신고

3줄요약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이혼 소송을 다시 들여다 보기로 했다./ 사진-=뉴스1 DB )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이혼 소송을 다시 들여다 보기로 했다./ 사진-=뉴스1 DB )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 심리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1조4000억원에 달하는 재산분할을 명령한 2심 재판부의 판결이 뒤집힐 지 주목된다.

9일 재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가 심리 중인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사건 심리불속행 기간이 지났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소송 당사자가 낸 상고가 법으로 정한 상고 제기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판결이다.

하지만 대법이 이를 기각하지 않기로 하면서 '세기의 이혼소송'은 다시 한 번 재판부의 판단을 받게 됐다.

최 회장은 앞서 2심에서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1조3808억원을, 위자료 명목으로 2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령 받았다. 이는 그룹의 지배구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판결이었으나 대법원이 심리를 이어가기로 하면서 SK는 기회를 잡게 됐다.

쟁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로 유입돼 회사의 성장에 기여를 했느냐다. SK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유입된 적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2심 재판부는 300억원이 SK로 흘러들어가 성장에 일조했다는 노 관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천문학적 규모의 재산분할 판결을 내렸다.

최 회장이 부친 최종현 선대회장에게 물려받은 SK㈜ 주식이 특유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최 회장 측은 특유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2심은 부부 공동재산으로 분할대상재산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이 외에 2심 재판부가 '판결문 경정(수정)'을 했음에도 재한분할 규모에는 수정이 없다고 한 점 역시 대법원 심리에서 치열한 공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은 이번 소송과 별도로,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 경정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한 것과 관련해 지난달 26일 판결문 경정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는 심리를 하기로 했다.

대법원이 본안 심리를 할 경우 내년 상반기 중에 최종 판결이 날 수 있다. 원심 판결이 잘못돼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낼 경우 이 소송은 더욱 장기화할 수 있다.

Copyright ⓒ 머니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