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재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가 심리 중인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사건 심리불속행 기간이 지났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소송 당사자가 낸 상고가 법으로 정한 상고 제기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판결이다.
하지만 대법이 이를 기각하지 않기로 하면서 '세기의 이혼소송'은 다시 한 번 재판부의 판단을 받게 됐다.
최 회장은 앞서 2심에서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1조3808억원을, 위자료 명목으로 2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령 받았다. 이는 그룹의 지배구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판결이었으나 대법원이 심리를 이어가기로 하면서 SK는 기회를 잡게 됐다.
쟁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로 유입돼 회사의 성장에 기여를 했느냐다. SK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유입된 적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2심 재판부는 300억원이 SK로 흘러들어가 성장에 일조했다는 노 관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천문학적 규모의 재산분할 판결을 내렸다.
최 회장이 부친 최종현 선대회장에게 물려받은 SK㈜ 주식이 특유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최 회장 측은 특유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2심은 부부 공동재산으로 분할대상재산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이 외에 2심 재판부가 '판결문 경정(수정)'을 했음에도 재한분할 규모에는 수정이 없다고 한 점 역시 대법원 심리에서 치열한 공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은 이번 소송과 별도로,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 경정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한 것과 관련해 지난달 26일 판결문 경정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는 심리를 하기로 했다.
대법원이 본안 심리를 할 경우 내년 상반기 중에 최종 판결이 날 수 있다. 원심 판결이 잘못돼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낼 경우 이 소송은 더욱 장기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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