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전자청원에 따르면 ‘하이브의 으뜸기업 선정 취소 촉구에 관한 청원’은 이날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안건이 처음 올라온 지 열흘 만으로, ‘30일 이내 5만명 국민 동의’ 요건을 달성함에 따라 해당 청원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앞서 청원인 김모씨는 지난달 31일 해당 청원을 제기하며 그 취지로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제기된 하이브의 으뜸기업 선정 취소 조치로 인재양성과 협력적 노사 문화 구축 실현을 위한 제도의 건전성과 지속성을 도모”라고 적었다.
김씨는 해당 청원에서 지난 10월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이 하이브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와 관련해 으뜸기업 취소를 요구한 것을 언급했다.
하지만 김씨는 “고용노동부가 진정 접수와 조사를 이유로 으뜸기업 취소에 대한 조사 진행 및 향후 일정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 않다”면서 “국회 차원에서 제기된 제도의 건정성 확보 요구에 대한 부처 태업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으뜸기업 취소는 2022년 4월 모 기업에 대해서도 시행된 적이 있다”며 “이미 전례가 있는 사안에 대해 신속한 결정이 이뤄지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해 국회 차원 조사와 조속한 처리 촉구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하이브와 자회사 위버스컴퍼니는 지난 9월 고용노동부가 매년 발표하는 일자리 으뜸기업 100곳에 선정됐다. 당시 하이브는 “국내 엔터사 가운데 본사와 자회사가 동시에 이름을 올린 것은 드문 일로 엔터테인먼트 및 IT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고 자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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