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윤경 기자 = 세 번째로 발의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김건희 특검법)'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 위원들은 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이번 특검법에는 기존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에 더해 최근 불거진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의 창원 산단 국가부지 선정 개입 의혹이 담겼다. 김 여사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 검찰도 수사 대상에 올랐다.
앞서 법사위는 김건희 특검법을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에 회부하기도 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유상범 위원 등 7분의 위원들께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국회법에 따라서 안건조정위 구성요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2시 안조위를 열고 김건희 특검법을 표결에 부쳤으나 야당 위원 찬성 4명, 여당 위원 반대 2명으로 특검법은 안조위를 통과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안조위까지 회부돼서 이 법안이 처리돼야 되는 상황이 매우 안타깝다"며 "지금까지 밝혀진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이 아직도 수용 의사를 밝히지 않는 이 현실이 이상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이 특검법을 도저히 수용 못 하겠으면 이해충돌 때문에라도 회피해야 했는데 꼬박꼬박 이해충돌을 하면서도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이 정권의 심각한 모습들을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특검법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에는 법무부와 감사원, 대법원 등 소관기관 6곳의 2025년도 예산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법사위는 검찰의 특수활동비 80억 900만 원과 특수업무 경비 506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 감사원의 특활비 15억 원 및 특경비 45억 원도 내년도 예산안서 제외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검찰 특활비 전액 삭감을 두고 야당과 공방을 벌이던 중 의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김건희 특검법 이외에 여야 합의로 여러 법안이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위장수사 등을 가능하게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과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는 '술 타기'를 할 경우 무조건 처벌하도록 한 일명 '김호중 방지법'(도로교통법 개정안),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등으로 피해를 봤을 경우 국가가 피해를 보상할 수 있게 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이 통과 됐다.
아울러 소아 환자가 신속하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119 구급상황센터 업무에 상담·안내 업무를 추가하는 내용의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청소년 한부모가 자녀 출생 신고를 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학업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출처=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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