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보도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 이어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도 법원에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전 위원장은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에 보석을 청구했다.
신 전 위원장은 김씨와 함께 윤 대통령의 과거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수사 관련 허위 사실을 포함한 인터뷰를 하고 이를 뉴스타파에서 보도하는 조건으로 김씨로부터 1억6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7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신 전 위원장과 김씨가 지난 대선 국면에 영향을 주려고 문제의 인터뷰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소된 피고인의 1심 최대 구속 기간은 6개월로, 신 전 위원장의 구속 기한은 내년 1월까지다.
그와 함께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도 지난달 31일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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