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와 업체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
소비자는 어학 수강권을 1년씩 평생 무료 연장해준다는 조건에 이용대금 25만8000원을 결재했는데요. 이후 업체는 평생회원반 수강생들에게 특정일부터 무료 연장 정책이 유료로 변경된다고 통보하고 연장 시 6만9000원의 비용이 청구된다고 안내했습니다.
소비자는 일방적인 유료 전환 정책이 부당하므로 이를 철회하거나 변경 정책을 시행하는 경우 계약금액 환급을 요구했는데요.
업체 측은 그동안 물가 상승, 중국어 수강생 감소 등으로 운영이 어려워져 안정적 서버 운영 및 수강 환경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연장 비용을 청구하게 됐고, 약관에도 회사 운영상 필요한 경우 무료 서비스를 수정, 변경, 중단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소비자의 사정을 고려해 1회 무료 연장 조치는 가능하다고 했는데요.
일반적으로 사업자는 무료로 제공하던 서비스는 미리 약관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중단하거나 변경, 취소할 수 있지만 무료 제공 서비스가 계약 조건이었거나 계약에 이르게 한 유인이 된 경우가 아니어야 합니다.
소비자원은 이번 계약에서 ‘무료로 연장하면서 수강할 수 있다는 것’을 계약의 핵심 내용이자 중요한 계약 조건으로 봤는데요. 또한 업체 측이 상품을 설계할 때 평생 연장의 비용을 고려하여 가격을 책정한 것으로 봤고, 소비자들도 업체가 광고한 평생 무료 연장이라는 혜택에 의해 계약의 유인이 있었다고 볼 수 있어 연장 비용은 무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소비자들이 이미 부담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의 동의 없는 유료 전환은 계약 위반에 해당하므로 변경된 정책은 소급할 수 없고 정책 변경 이후 계약을 체결하는 고객에 대해 유료 정책을 적용해야 한다고 결론 냈습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