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식대첩2 우승자' 이영숙, 채무불이행? 소송만 17건…사해행위 논란에 출연료 압류

'한식대첩2 우승자' 이영숙, 채무불이행? 소송만 17건…사해행위 논란에 출연료 압류

살구뉴스 2024-11-09 08:00:00 신고

3줄요약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 넥플릭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 넥플릭스

'한식대첩2' 우승자이자 화제의 예능 '흑백요리사' 참가자인 이영숙(69) 씨가 채무불이행 논란에 휘말려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1억 이미 갚았다고 발뺌

사진=넷플릭스 사진=넷플릭스

채권자 A씨는 그의 부친이 2010년 4월 이영숙 씨에게 1억원을 빌려줬다며,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차용증을 2011년 7월 부친이 돌아가신 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해당 차용증을 보여주며 이영숙에게 빌려간 1억의 상환을 요구했지만, 그는 빌린 사실을 부인하다가 수표와 현금으로 이미 갚았다고 거부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A씨를 포함한 가족들은 이영숙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진행해 2012년 5월 승소했으나 이영숙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YTN이 판결문과 부동산강제집행 배당표 등을 입수해 확인한 결과 관련 소송만 17건이었으며 이 중에는 사해행위 취소소송 3건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딸 이용한 수법?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A씨는 "이영숙이 부친에게 빌린 돈으로 매입한 부지에 대해 2011년 9월 가압류신청을 했고, 이듬해 5월 승소 판결을 받았다."라며 "하지만 6월, 이영숙이 토지 일부를 딸에게 증여했다. 이에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진행해 승소, 경매를 통해 1,877만 5,446원을 배당받았다. 낙찰자는 이영숙의 딸이었다"라고 설명해 많은 이들의 분노를 자아냈습니다.

또한 "해당 토지에 건물이 있는데 등기를 하지 않아 경매 진행을 하지 못하다가, 마냥 기다릴 수 없어 2013년 3월 26일 경매개시결정을 했다."고 밝힌 그는 "그러자 다음 달 11일 이영숙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했고, 같은 날 딸이 1억 원의 전세권설정을, 또 임 모 씨라는 사람이 8,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딸과 임 씨에 대해서 또다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해야했다."고 밝힌 A씨는 "승소해서 겨우 경매를 통해 2,327만 2,963원을 받을 수 있었다. 이번에도 낙찰자는 딸이었다"라고 말해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소송비용 부담도 이행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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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재판에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이영숙과 딸이 법원에서 판결한 '소송비용 피고 부담', '소유권 말소'를 모두 이행하지 않아 경매마저도 쉽지 않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이외에도 신협에서 경매를 진행한 건에 배당을 요구해 28만 3,981원을 받았다. 그렇게 해서 세 번의 경매에서 배당금으로 받아 낸 것이 총 4,233만 2,390원이다"라며 "자발적인 상환은 1원도 없고, 소송으로 어렵게 받아낸 이 돈을 다시 이영숙의 빚을 갚는데 사용했다"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부친이 연대보증을 선 또 다른 채무도 이영숙이 이행하지 않아 앞서 받은 4,200여만 원에 오히려 600만 원을 보태서 약 4,800만 원 정도가 도로 이영숙의 빚 상환에 쓰였다"라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한식대첩에서 이영숙 보고 빚투 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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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런 상황이어서 반포기 상태로 지내다가 2018년 방송에서 이영숙을 보게 됐다. 그제야 2014년 '한식대첩'에서 우승해 상금 1억 원을 받았다는 걸 알았다."라며 "또 최근 넷플릭스 '흑백요리사'에 이영숙이 나온 것도 알게 됐는데, 이처럼 여러 방송 출연은 물론 사업으로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니 자괴감이 들었다"라며 이 때문에 '빚투'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최근 '흑백요리사' 제작사에 이 씨의 출연료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청구해 지난 1일 법원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에 대해 그는 "이영숙의 명의로 된 재산이 하나도 없고 사업체도 딸의 명의로 돼 있어 할 수 없이 출연료라도 압류 신청을 하게 된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채무불이행 논란과 관련해 이 씨 측은 "채권자 측과 소통이 잘 이뤄지지 않아 상환과 관련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면서 "현재 변호사를 통해 사안을 확인하고 있으며, 남은 빚이 있다면 변제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빌릴 때는 금방 갚겠다고 했겠지", "대체 무슨 낯짝으로 출연한거냐?", "뻔뻔함이 도를 넘었다", "기사 터지니까 채권자랑 소통이 안 이뤄졌다고 해명하네", "완전 악질이다", "대체 저 상황에 동조한 딸은 뭐하는거냐?", "남의 눈에 피눈물나게 하고 본인은 하하호호?"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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