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충북경찰청은 같은 수영부 소속 초등학생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청소년 보호법 위반)로 초등학생 3명과 중고생 2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충주의 한 학생수영부 소속인 이들은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대회를 나가거나 전지훈련이 있을 때마다 피해 학생 A군을 숙소에서 여러 차례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학대를 참아오다 부모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놨고, 부모는 최근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 중 3명은 만 14세 미만 형사상 미성년자(촉법소년)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조만간 가해 학생들을 불러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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