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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장재완 부장검사)는 8일 40대 남성 이모씨를 사기와 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이씨가 빌라를 매입할 때 명의를 빌려준 지인 2명도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씨는 지난달 23일 사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이씨는 2022년부터 서울 관악구 일대에서 자기 소유 건물 8채로 임대 사업을 하다가 세입자 51명에게 받았던 전세보증금 60여 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2022년까지 경찰관으로 재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범행 당시 세입자에게 경찰공무원 신분증을 보여주며 “신분이 보장됐으니 믿어도 된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 관악경찰서는 피해자에게 고소장을 받아 수사에 나섰다. 경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피해 규모가 상당해, 이 사건은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로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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