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침해 소송에 관한 보고
2024년 9월 19일에 알려 드린 대로, 당사는 주식회사 포켓몬 및 닌텐도 주식회사(이하 “원고”)로부터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해당 소송의 상황에 대해, 각 보도 기관으로부터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본건의 내용 및 현상에 대해서, 이하대로 보고하겠습니다.
1. 호소 내용
2024년 1월 19일에 당사가 발표한 「Palworld / 펄월드」가 원고가 보유한 이하 3건의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게임의 금지 및 해당 특허의 등록일로부터 본건 소송의 제기일까지의 사이에 발생한 손해의 일부를 손해배상으로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2. 대상 특허
・특허 제7545191호 특허 출원일: 2024년 7월 30일 특허 등록일: 2024년 8월 27일
・특허 제7493117호 특허출원일: 2024년 2월 26일 특허등록일: 2024년 5월 22일
・특허 제7528390호 특허출원일: 2024년 3월 5일 특허등록일: 2024년 7월 26일
3. 청구 개요
・『Palworld / 펄월드』의 금지
・주식회사 포켓몬에 대한 500만엔 및 지연 손해금의 지불
・닌텐도 주식회사에 대한 500만엔 및 지연 손해금의 지불
본건에 대해서는 향후 소송절차를 통해 당사의 견해를 주장해 나갈 것입니다.
덧붙여 본건에 관한 문의에 대해서는, 개별의 회답을 삼가해 드립니다. 알려야 할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당사 홈페이지 등에서 안내하겠습니다.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특허는 볼을 던저 몬스터를 잡는것에 대한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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