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의 이혼'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대법 판단 받는다…'심리'로 가닥

'세기의 이혼'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대법 판단 받는다…'심리'로 가닥

아주경제 2024-11-08 20:16:15 신고

3줄요약
노소영 나비 관장왼쪽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노소영 나비 관장(왼쪽)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세기의 이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을 대법원이 본격적으로 심리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가 심리 중인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 상고심의 심리불속행 기각 기한은 이날 밤 12시까지이다. 하지만 재판부가 통상 업무시간인 오후 6시까지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리지 않아 이 사건 법률적 쟁점에 대해 대법원이 본격적이 검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소송 당사자가 낸 상고가 법으로 정한 여섯 가지 상고 제기 요건(헌법·법률의 부당한 해석, 기존 판례와 다른 해석, 새로운 판례 변경의 필요성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판결을 말한다.

현행법상 심리불속행 기각은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때로부터 4개월 이내에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날 기각하지 않으면 대법원은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가게 된다.

다만 법률상 기간 만료 시점은 밤 12시이기 때문에 원론적으로 그 시간까지 심리불속행 기각을 할 수는 있다.

심리가 진행될 경우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옛 대한텔레콤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유 재산'으로 볼 것인지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앞서 2심은 대한텔레콤 주식은 부부 공동 재산으로 판단했다.

'노태우 300억 약속어음 비자금'이 재산 형성과 증식에 영향을 줬는지도 쟁점이다. 2심은 노태우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가 남긴 '선경 300억'이라는 '비자금 약속어음' 메모를 기정사실화했다.

최 회장 측은 대한텔레콤 선친에게 상속·증여받은 실질적 특유재산이며 약속어음이 돈을 받았다는 증빙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상고하면서 2심 판결문의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치 산정에 오류가 있었다는 점과 1심 대비 위자료 20배에 이르는 징벌적 판결도 문제 삼았다. 

Copyright ⓒ 아주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지금 쿠팡 방문하고
2시간동안 광고 제거하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