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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8일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1차 공판을 열었다. 김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부인하는 입장”이라며 “기록을 검토한 뒤 다음 기일에 자세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근무하던 박 전 특검 딸에게 2019년 9월부터 2021년 2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11억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2019년 9월에 3억원, 2020년 2월 2억원, 4월 1억원, 7월 2억원, 2021년 2월 3억원을 보냈다고 보고 있다. 이 돈은 박씨가 2016년 6월 화천대유에 입사해 연 6000만원 상당의 급여를 받은 것과 별개다.
김씨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던 박 전 특검에게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2015년 3~4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용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의 대가로 돈을 지급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공소사실과 함께 대장동 사업 민간사업자로서 김씨의 지위, 김씨와 박 전 특검과의 친분, 대장동 사업 관여 및 진행 성과, 대장동 사업 관련 청탁 및 금품 약속 등 경위 사실도 진술했다.
박 전 특검 측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이라며 검찰이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배했다고 지적했다. 공소장일본주의는 재판부가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한 선입견을 갖지 않도록 공소장에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이 있는 내용만 기재해야 한다는 법률상의 원칙이다.
이에 검찰은 “11억원 제공되는 과정에서 어떤 논의와 역할, 경과를 거쳐 11억원이란 돈이 나왔는지 설명이 필요하다”며 “공소장이 예단을 주는 취지로 작성된 것 아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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