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예산안 의결에 "깊은 우려" 입장문…"민생범죄 수사 업무에 필수적"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8일 검찰의 내년도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 예산을 모두 삭감하기로 하자 대검찰청이 "검찰의 기능을 마비시킬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대검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특경비는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회, 대법원 등 다른 많은 부처에도 지급되고 있는데 유독 검찰의 특경비만 없앤다는 것은 전례가 없고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검찰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결과가 될 것임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특정업무경비는 수사, 감사, 예산, 조사 등 특정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지급하는 경비로서 수사요원 활동비, 검거 수사비, 수사 활동 및 정보 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으로 구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경비는 검사와 6∼9급 수사관을 포함한 전국의 검찰 구성원에게 지급되는 비용"이라며 "디지털 성범죄, 마약 범죄, 산업 재해, 각종 형사 범죄 등 민생 침해 범죄 수사에서부터 벌금 미납자 검거, 지명 수배자 검거 등 형 집행 업무에 이르기까지 검찰의 업무 전반에 사용되는 필수적인 비용"이라고 강조했다.
또 "특히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민생침해범죄 증가, 중대재해처벌법 50인 이하 사업장 적용 확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딥페이크·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 급증에 따른 수사 소요에 대응하기 위한 특경비가 포함돼 있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사위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검찰의 특수활동비 80억원과 특정업무경비 507억원을 전액 삭감하기로 의결했다. 검찰이 지출 내역을 증빙할 자료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특경비의 경우 자료 제출 요구를 전달받지 못했던 것이고 준비 시간이 충분히 주어지면 증빙 자료를 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예산안은 이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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