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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대검찰청은 입장문을 통해 “특수업무경비는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청, 공수처, 국회, 대법원 등 다른 많은 부처들에도 지급되고 있는데 유독 검찰의 특경비만 없앤다는 것은 전례가 없고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법사위는 법무부의 검찰 활동 등을 위한 특수활동비 80억900만원과 검찰청의 특정업무경비 506억원 등을 전액 삭감했다.
특경비는 수사, 감사, 예산, 조사 등 특정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지급하는 경비로서, 수사요원활동비, 검거수사비, 수사활동 및 정보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으로 구성돼 있다.
검찰 관계자는 “특경비는 검사 및 6~9급 검찰수사관을 포함한 전국의 검찰 구성원에게 지급되는 비용으로서 그 사용범위 또한 디지털 성범죄, 마약범죄, 산업재해, 각종 형사범죄 등 민생침해범죄 수사 업무에서부터 벌금미납자 검거활동, 지명수배자 검거활동 등 형집행 업무에 이르기까지 검찰의 업무 전반에 걸쳐 사용되는 필수적인 비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2025년 정부안에는 민생침해 범죄 증가, 중대재해처벌법 50인 이하 사업장 적용 확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및 디지털성범죄(딥페이크, N번방) 급증에 따른 수사소요에 대응하기 위한 특경비가 포함돼 있었다.
검찰 예산 업무를 사실상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과장은 이에 반발해 이날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다.
임세진(46·사법연수원 34기) 법무부 검찰과장은 전날 법사위 예결소위가 검찰 특활비 전액 삭감을 결정하자 사직서를 제출했다. 검찰과장은 법무부에서 외청인 검찰의 인사와 예산, 조직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중추 실·국인 검찰국 내에서도 선임 과장이다. 검찰 동기 가운데 가장 우수한 자원이 배치되며 기획을 비롯한 업무능력을 인정받아 가는 자리다. 통상 평검사 시절 검찰국 검사 근무를 경험하고서 형사기획과장을 거친 뒤 검찰과장으로 이동하는 게 ‘코스’로 인식된다. 검찰과장의 검찰 내 카운터파트는 대검찰청 기획과장이다.
법무부는 검찰 특활비와 특경비 모두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임 과장은 검사와 수사관들에게 주어지는 수사 활동비인 특경비까지 모두 삭감되면 검찰 업무에 심각한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예산을 통한 정치권의 ‘통제’에 소관 과장이 항의성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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