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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전날 구속송치된 A씨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 결과, 정신과 약에 포함된 신경안정제 성분이 검출됐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인근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차를 몰다가 차량 6대와 오토바이 1대를 들이받는 등 8중 추돌 사고를 일으켰다. 사고 이후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즉시 체포됐다.
경찰 조사 당시 A씨는 운전에 앞서 ‘신경안정제’를 복용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국과수에 혈액 감정을 요청했으며, 감정 결과 A씨의 진술대로 신경안정제 성분이 검출됐다. 신경안정제 이외 다른 마약 성분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A씨는 특가법상 도주치상·도로교통법상 무면허 및 약물운전·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 외에도 ‘특가법상 약물운전에 따른 위험운전치상’ 혐의도 추가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게 신경안정제 성분이 검출돼 기존 4가지 혐의 외에 위험운전치상 혐의도 적용해 추가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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