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건설노조 활동 보장해야”···정부 “노사법치 원칙 견지”

ILO “건설노조 활동 보장해야”···정부 “노사법치 원칙 견지”

투데이코리아 2024-11-08 17:48:4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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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고용노동부
투데이코리아=이기봉 기자 | 국제노동기구(ILO)가 우리나라 정부에 건설노조의 정당한 활동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는 권고를 요청한 가운데, 정부가 정당한 노조활동은 보장하지만 노사법치주의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ILO 결사의자유위원회는 건설노조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진정 사건에 대한 권고문을 전날(7일) 채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권고문에 따르면 위원회는 건설 현장의 고용 불안정 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채용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건설업 분야의 대표적인 노사단체와 협의할 것,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정당한 노조 활동을 방해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할 것을 우리 정부에 요청했다.
 
또한 평화적 단체행동이나 작업장의 산업안전 및 보건상 문제점을 고발하겠다는 주장 때문에 노조가 형사상 처벌받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1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 현장 불법행위 근절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노조 갑질 제재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공정위는 건설노조를 ‘사업자단체’로 규정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이에 노조는 정부가 결사의 자유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진정을 제기했다.
 
특히 노조는 그동안 건설 현장에 대한 정부의 감독 및 제재 조치가 단체교섭을 제한하는 등 ILO 제87조(결사의자유)·제98호(단체교섭권) 협약 위반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다만, 위원회는 정부의 과태료 처분과 수사 행위 등이 결사의 자유를 침해했다거나 관련 조치를 촉구하는 등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
 
정부는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정당한 행위는 보장하지만, 불법행위는 엄정 조치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정부는 그동안 국민적 우려가 컸던 건설노조의 자기조합원 채용 강요, 공사방해 등의 행위가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며 “노사불문하고 정당한 활동은 적극 보장하되 노사법치의 원칙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노조의 특정 조합원 채용 요구는 다른 근로자의 일할 권리를 침해하는 현행법상 불법행위”라며 “정부는 이번 권고문 내용에 대해 관계부처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추가적인 사실관계 및 협약이행 노력과 개선 내용 등을 적극적으로 설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진정을 제기한 건설노조는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를 대놓고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날 건설노조는 성명을 통해 “정부가 ILO의 권고를 실질적으로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이해한다”며 “윤석열 정권이 취임 후 최초로 시행한 것은 건설사들의 불법 고용에 따른 고용 제한 조치를 일괄적으로 사면해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공운수노조도 “ILO 87호는 국내법을 노조 권리를 저해할 목적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고 명시됐다”며 “공정위 조사 방해를 이유로 한 형사소송을 즉각 취하하고 화물연대본부와 건설노조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모든 탄압과 형사처벌을 즉각 중단하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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