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의 이혼'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심리 계속 여부 결정

'세기의 이혼'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심리 계속 여부 결정

아주경제 2024-11-08 17:18:0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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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겸 SK 그룹 회장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콘래드 서울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제22대 국회 환영 리셉션에 참석하고 있다 2024060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겸 SK 그룹 회장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콘래드 서울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제22대 국회 환영 리셉션'에 참석하고 있다. 2024.06.0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 심리를 계속할지 여부가 8일 결정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가 심리 중인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 상고심의 심리불속행 기각 기한은 이날 밤 12시까지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소송 당사자가 낸 상고가 법으로 정한 여섯 가지 상고 제기 요건(헌법·법률의 부당한 해석, 기존 판례와 다른 해석, 새로운 판례 변경의 필요성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판결

이 경우 2심 판결이 확정되고 1조3808억원이라는 천문학적 규모의 재산분할이 이뤄진다.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도 지급해야 한다.

현행법상 심리불속행 기각은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때로부터 4개월 이내에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날 기각하지 않으면 대법원은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가게 된다.

심리가 진행될 경우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옛 대한텔레콤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유 재산'으로 볼 것인지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앞서 2심은 대한텔레콤 주식은 부부 공동 재산으로 판단했다.

'노태우 300억 약속어음 비자금'이 재산 형성과 증식에 영향을 줬는지도 쟁점이다. 2심은 노태우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가 남긴 '선경 300억'이라는 '비자금 약속어음' 메모를 기정사실화했다.

최 회장 측은 대한텔레콤 선친에게 상속·증여받은 실질적 특유재산이며 약속어음이 돈을 받았다는 증빙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상고하면서 2심 판결문의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치 산정에 오류가 있었다는 점과 1심 대비 위자료 20배에 이르는 징벌적 판결도 문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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