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관장 법률대리인, '천억 지원'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 송치

노소영 관장 법률대리인, '천억 지원'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 송치

뷰어스 2024-11-08 17:02:36 신고

3줄요약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이모 변호사가 이달 초 서초경찰서로부터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김태헌)에 송치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이 변호사는 최태원 SK 회장을 향한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명예훼손 △가사소송법 위반 △금융실명법 위반 등 3가지 혐의를 받아왔다.

노소영 관장. (사진=연합뉴스)


이에 이 변호사가 기소돼 법정에 설 것인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이 변호사가 노 관장과 관련된 모든 소송에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는 만큼 향후 최 회장-노 관장 관련 상고심 등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변호사는 이혼소송 외에도 노소영 관장이 최태원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아트센터 나비의 명도소송 등 법률대리인을 맡아왔다. 이 과정에서 이 변호사는 최 회장 측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자마자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여론전에 집중하는 것 아니냐는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특히 지난해 10월 논란의 정점을 찍었다. 이 변호사는 당시 손해배상소송 관련 변론준비기일이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1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주장했다. 이후 지상파방송 뉴스에 출연해 진위를 알 수 없는 문서를 보여주는 등의 방식으로 논란을 키웠다. 변호사 윤리를 넘어서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최 회장 측은 이 변호사를 현행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마치 김 이사장에게 1000억원이라는 돈이 흘러 들어갔고, 이를 증거를 통해 확인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는 것이 고소의 핵심 요지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가사재판의 비공개 원칙을 어기고 사건 내용을 외부에 유포한 점, 이혼 소송에서 증거로 확보한 금융거래 정보를 다른 소송에 증거로 제출한 점 등 위법 행위가 포함됐다.

법조계에서는 이 변호사의 주장이 객관적인 사실과 차이가 크기 때문에 기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다. 지난 5월 최 회장에게 최악의 결과를 선고했던 항소심 재판부는 지원 금액을 219억원이라고 밝혔는데, 이 조차도 자세히 살펴보면, 자녀교육비, 최 회장 개인의 임직원 포상·경조사비 등 경영활동에 들어간 개인 지출, 공익재단 출연금, 생활비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제외하면 실제 김 이사장에게 건너간 돈은 매우 미미하여, 이 변호사의 1000억원 주장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는 분석이다.

검찰 송치가 결정되면서, 이 변호사가 왜 허위사실에 가까운 내용을 변호사 윤리를 저버리면서까지 확산시켰는지에 대한 의문도 증폭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변호사가 '노 관장 여론전의 총대를 멨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혼소송 항소심 과정 중에 '막대한 증여'와 같은 다른 사실을 흘려 최 회장과 김 이사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나 여론을 만들고, 소송에 유리한 측면을 확보하기 위해 무리수를 뒀다는 것이다.

또 이 변호사와 노 관장이 특수 관계이기 때문에 이러한 여론전을 주도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노 관장과 이 변호사가 '같은 집안' 사람이다 보니 변호사로서는 이례적으로 무리하게 일을 펼친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변호사는 박철언 전 장관의 사위다. 박 전 장관은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고종사촌 처남으로 노 대통령 집권기 '6공 황태자'로 불릴 만큼 강한 권력을 누렸다.

이 변호사는 몇 년 전, 최 회장과 김 이사장에 대한 악플부대를 조직해 허위사실을 퍼뜨린 사건과도 연결된다. 이 변호사는 당시 댓글을 지휘한 김흥남 미래회 전 회장을 변호했다. 미래회는 재벌가나 재력있는 집안 여성들이 주축이 된 사교모임으로, 현재는 이 변호사의 부인이자 박 전 장관의 딸인 박모씨가 회장을 맡고 있다. '노태우의 하나회'처럼 미래회가 노 관장의 사조직이 아니냐는 의혹을 줄곧 받고 있다. 김 씨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이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23기로 서울 남부지법, 서울 중앙지법 판사로 재직하다 2008년 변호사 개업을 했다. 2020년에는 법무법인 평안에 들어가 노 관장의 크고 작은 소송을 전담했다. 최근 평안을 모종의 이유로 그만두고, 현재는 개인변호사로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가 언론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가 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었기 때문에 법조계에서도 이번 사건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 변호사가 금고형 이상의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게 된다면 변호사 자격을 자동으로 박탈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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