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수수료 '사실상' 타결 실패···상생협의체, 쿠팡에 '최후통첩'

배달 수수료 '사실상' 타결 실패···상생협의체, 쿠팡에 '최후통첩'

뉴스웨이 2024-11-08 16:50:5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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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수수료 부담 완화 상생안.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의 상생을 위해 시작된 배달 상생협의체가 100일여 11차례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 마련에 실패했다. 상생협의체 공익위원들은 쿠팡이츠에 오는 11일까지 현재 내놓은 상생안보다 발전된 최종안을 가져오라는 '최후통첩'을 고했다. 업계에선 입점업체와 공익위원들의 눈높이에 맞는 상생안을 가져올 일이 희박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정희 상생협의체 공익위원장은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전날(7일) 진행한 배달 상생협의체 11차 회의 결과, 상생안을 합의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공익위원들은 오는 11일까지 쿠팡이츠에는 공익위의 중재 원칙과 가까운 수준의 진전된 최종안을, 배달의민족에게는 현재 상생방안에서 수정할 부분이 없는지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서 배달의민족은 중개 수수료를 거래액 기준으로 3구간으로 나눠 2.0~7.8%로 수수료를 낮추는 차등 수수료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 수수료는 9.8%인데 수수료 상단을 낮추고, 배달비 역시 거래액에 따라 1900~3400원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단, 쿠팡이츠가 동일한 수준의 상생방안에 참여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했다.

쿠팡이츠는 이번 회의에서 처음으로 차등 수수료 정책을 구체화했다. 거래액을 6구간으로 세분화하고 수수료 수준은 2.0~9.5%를 제시했다. 배달비는 기존 1900~2900원에서 일괄 2900원으로 하고, 거래액 상위 50% 업체에는 할증 비용(거리 초과·악천후 발생)을 추가 부담시키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공익위는 이 같은 상생안이 '중재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익위의 중재 원칙은 ▲중개수수료 평균 6.8% 미만 ▲매출 하위 20%에 2% 적용 ▲최고 수수료율 현행(9.8%)보다 낮은 수준 ▲배달비(1900~2900원) 현 수준 유지 등이다.

공익위는 배민은 배달비를 올린 점과 쿠팡이츠는 수수료율 인하 수준이 낮고, 중개 수수료를 낮추며 배달비를 올린 점이 아쉽다고 평가했다.

특히 쿠팡이츠의 제안 수준은 배민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고 보고, 쿠팡이츠에 중재원칙에 부합할 상생안을 다시 제출하라고 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욱이 쿠팡이츠가 상위 50% 입점업체에 추가로 부과하겠다는 거리·날씨 할증 비용의 경우 평균 500원 정도 수준에 머무른다. 이는 사실상 배달비 인상과 다를 바가 없다는 평가다.

업계 관계자는 "쿠팡이츠가 제시한 안은 기대보다 인하 효과가 크지 않아 이번에 또 한 번 중재 원칙에 가까운 상생안을 마련하라고 한 것으로 보인다"며 "배달 플랫폼 측에서 상생안을 확정하면 향후 입점업체와 합의 단계도 남아 있는 상황인데, 현재 수수료 5% 상한제를 고수하고 있어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최혜 대우 요구에 대한 합의도 진행 중이다. 최혜 대우 요구는 배달앱이 입점업주에게 다른 앱과 동일하거나 더 낮은 가격에 음식이나 배달비를 설정하도록 강제하는 조건이다. 이 같은 조항은 배달앱 전반에서 음식 가격 인상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이에 대해 배달의민족은 쿠팡이츠가 중단할 경우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쿠팡이츠는 당장의 협조는 거부했다. 쿠팡이츠는 최혜대우에 대해 어뷰징(의도적 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고객 혜택이 입점업체의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방침이라고 했다. 또 이미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공익위 측은 당장 최혜대우 요구 등을 중단 의사가 없더라도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라 운영 방침을 수정하는 방안을 중재안으로 제시했고, 배달 플랫폼 측은 이 방안에 합의했다.

상생협의체는 현재 수수료 부담 완화 정책 외의 3가지 안에 대해선 양측 협의를 마쳤다. 사안은 ▲소비자 영수증에 입점업체 부담 항목 및 금액 표기 ▲멤버십 혜택 제공 조건 운영 방침 변경 ▲배달기사 위치정보 공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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