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600억대 돌려막기 사기' 컨설팅업체 대표 1심 징역 16년

'3천600억대 돌려막기 사기' 컨설팅업체 대표 1심 징역 16년

연합뉴스 2024-11-08 15:54: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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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과정서 건강 악화 호소하면서 레이싱 대회 참가" '두 얼굴' 질타

재판부 "공동체 신뢰관계 파괴하고 반성 없어"…공범 5명도 징역 1~7년

법원 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컨설팅 회사를 설립해 3천600억대 다단계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대표가 1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서모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984억1천600만원을 추징했다.

서씨가 설립한 업체에서 임원 등으로 일하며 범행에 가담한 측근 5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7년이 선고됐다. 서씨 등은 모두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서씨가 전국적인 조직 체계를 구축하고 높은 이자율로 현혹하며 계속적으로 피해자를 양산하는 '돌려막기'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를 기망했다"며 "경제적 약자인 피해자들이 무리하게 대출까지 받게 한 뒤 가로채는 등 사회 공동체 신뢰 관계를 파괴했다"고 비판했다.

서씨가 고가의 외제 차나 사치품을 구입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한 정황이 있고, 건강 악화를 호소하면서도 레이싱 대회에 거듭 참가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도 설명했다.

서씨는 2018년 9월~2021년 6월 자신이 설립한 컨설팅 업체를 통해 '유망 기업에 투자해 매달 2% 수익금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아 5천200여명으로부터 약 3천50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서씨는 컨설팅 업체를 설립하고 전국에 12개의 지역법인을 둔 뒤 각 지점 소속 팀장들에게 "불특정 다수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유치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 채권에 투자하는 것으로 홍보하면 된다"는 취지로 교육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재판부는 서씨 등의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는 무죄라고 봤다.

방문판매법상 다단계 판매조직은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뤄지는데, 서씨가 설립한 업체와 그 지역법인들의 가입 구조는 2단계로 이뤄져 다단계 판매조직으로 볼 수 없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leed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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