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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농협경제지주, 한국남부발전은 8일 서울 종로구 농협카드 본사에서 ‘가축분 고체연료 활용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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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약은 온실가스 발생 등 환경오염 우려가 있는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고 온실가스 감축, 수계지역 수질 개선 및 녹조 예방 등을 위해 발전소 등의 가축분 고체연료 활용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는 협약기관의 공감대 아래 마련됐다.
협약에 참여한 기관들은 2030년 우분으로 만든 고체연료를 하루 4000톤씩 발전에 사용한다는 목표 아래 매년 자동차 110만대 분의 온실가스(연간 160만톤)를 감축한다는 구상이다.
국내에서 우분은 매년 2200만톤 정도 발생한다. 우분 97%는 퇴비로 사용되지만, 이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발생하고 하천 변에 방치된 퇴비는 녹조를 일으키는 주요인으로도 꼽힌다.
이에 올해부터 우분을 고체연료로 만들어 활용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환경부는 지난 3월 전북 4개 시도에 우분에 톱밥과 같은 보조 연료를 절반 미만으로 섞은 고체연료 생산을 허용하는 실증 특례를 부여했고, 농식품부는 6월 한국남부발전과 우분 고체연료를 시험 연소했다.
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그간 녹조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간주되었던 소똥으로 석탄 등을 대체할 수 있는 연료를 생산하면서 수질오염까지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수단과 방법을 마련했다”면서 “앞으로도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정부 부처간 협업에 그치지 않고 농축산업계, 발전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은 “이번 협약에 따른 남부발전 고체연료 사용은 대형 산업시설의 고체연료 사용 첫 사례로서 산업계에 고체연료 본격 활용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협약기관 등과 함께 고체연료 품질 개선 등을 추진해 고체연료가 안정적으로 산업계에서 이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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