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교부가 발표한 무비자 정책이 8일부터 실시됐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 1일 9개 국가의 일반 여권 소지자를 대상으로 '일방적 무비자 정책'을 실시한다. 이 정책은 2025년 12월31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한국 일반 여권을 소유한 경우 비즈니스, 친지·친구 관광, 여행·관광, 환승 목적으로 최대 15일까지 비자 없이 방문이 가능하다.
이날부터 비자 없이 중국으로 갈 수 있는 여권은 ▲한국 ▲슬로바키아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아이슬란드 ▲안도라 ▲모나코 ▲리히텐슈타인 등 9개 국가의 일반 여권이다.
다만 주중국대사관은 중국의 한시적 비자 면제 정책이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해 유의 사항을 공지했다. 공지에 따르면 ▲무사증 입국 시 입국 목적 및 체류 기간 소명 ▲귀국 또는 제3국행 항공권 ▲중국 체류 시 연락처 등 철저 준비가 필요하다. 또 중국 내 친척 또는 지인 거주지 체류 시 반드시 관할 파출소에서 직접 주 수가 등기(외국인 임시 거주 등록)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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