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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달 26일 낮 12시 40분쯤 A씨가 피해 여성인 B씨를 가장해 전화를 걸어왔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쯤 B씨를 살해했다. 다음날인 지난달 26일 새벽, A씨는 B씨의 휴대전화로 B씨 어머니에게 ‘당분간 집에 못 들어간다’는 문자를 전송했다.
문자를 확인한 B씨 어머니는 같은 날 오전 8시 40분쯤 112에 ‘B씨가 귀가하지 않았다’고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관악경찰서는 B씨의 휴대전화로 등기 문자를 보냈고, 관악경찰서의 한 파출소 직원은 B씨에게 카카오톡 메시지와 보이스톡을 건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A씨는 경찰의 연락을 모두 무시하다가 낮 12시 40분쯤 해당 파출소 직원과 112에 다시 전화를 걸었다. 이때 A씨는 B씨인 척 꾸미기 위해 여자 목소리를 흉내냈고, 태연하게 B씨의 인적사항을 댄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관악경찰서는 오후 4시 15분쯤, 미귀가 신고 절차대로 B씨 어머니에게 “B씨 직장에 수사 협조 요청을 하겠다”고 했으나 B씨 어머니는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신고를 취소했다. 이후 B씨의 시신이 발견된 2일까지 약 일주일간 재신고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전화를 받은 경찰은 다소 수상한 점을 인지하긴 했지만, 신고자(B씨 어머니)와의 추가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해자의 거취가 확인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경찰은 북한강변에서 발견된 B씨의 시신 일부를 확인하고 지난 3일 서울 강남구 일원역 지하도에서 A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춘천지법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A씨를 수사 중이다.
지난 7일 강원경찰청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A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A씨 측의 이의 신청으로 최소 5일(8~12일)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A씨가 법원에 ‘신상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면 A씨 신상공개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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