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역법원 장기근속 위해 '지역형' 9급 공무원 뽑는다

법원, 지역법원 장기근속 위해 '지역형' 9급 공무원 뽑는다

이데일리 2024-11-08 14:39:01 신고

3줄요약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내년부터 법원 9급 공무원을 선발할 때 지역법원에서 최소 5년간 근무하는 전형이 신설된다.
(사진=뉴스1)


법원행정처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공지하고 전보 제한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원공무원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새 제도에 따라 내년부터는 법원 사무 직렬을 뽑을 때 전국 단위와 지역구분 모집으로 구분해 선발한다.

지역법원에는 지역구분 모집으로 선발된 인원을 우선적으로 배치하고 나머지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전국 단위로 선발된 공무원으로 보충한다. 지역은 춘천지법, 대전·청주지법, 대구지법, 부산·울산·창원지법, 광주·전주지법, 제주지법 관내 등 6개다. 특히 지역구분 모집으로 합격한 사람은 임용일부터 5년 이내에 다른 지역으로 전보가 금지된다. 장애인 및 저소득층, 등기사무·전산·사서 직렬 등은 현행과 같이 전국 단위로 선발한다.

앞서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지방 소재 법원에 장기간 근속할 공무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별 구분 모집 제도를 도입할 것을 지난달 17일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제안한 바 있다.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변경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지금 쿠팡 방문하고
2시간동안 광고 제거하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