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 기본구상 초안 공개…통합 모델로 '2계층제'·'3계층제' 제시
공론화위, 권역별 토론회·여론조사 등 거쳐 행정통합 최종 권고안 마련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도와 부산시가 8일 행정통합안 기본 구상안을 공개하고 공론화위원회를 공식 출범했다.
경남도와 부산시는 이날 오후 경남도청 대회의실에서 '경남·부산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출범식을 열었다.
공론화위원회는 시도의회 의원, 시민단체 대표, 시군구청장 협의회 추천을 받은 시도민, 상공계, 분야별 전문가 등 30명으로 구성됐다.
이 중 위원장으로는 권순기 전 경상국립대 총장과 전호환 동명대 총장이 위촉됐다.
경남도와 부산시는 이날 공론화위원회 출범과 함께 그간 경남연구원·부산연구원에서 공동 연구한 경남·부산 행정통합 기본구상 초안도 발표했다.
두 시도는 행정통합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기초자치단체와 사무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2계층 제안'과 '3계층 제안'을 통합 지방정부 모델로 제시했다.
2계층제는 경남도와 부산시를 폐지하고 새로운 통합지방정부를 신설하는 기본 모델이다.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은 현행방식을 유지한다.
3계층제는 기존 경남도와 부산시를 존치하며 최상위 지방정부인 준주(準州)를 신설하는 대안 모델이다.
준주는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사무 등 국가이양사무와 초광역 사무를 주로 담당한다.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은 현행방식을 유지하고, 준주의 집행기관(주장관)과 의결기관(의회)은 주민직선제로 별도 구성한다.
통합지방정부의 권한으로는 자치행정·입법권, 자치재정·조세권, 경제·산업 육성권, 국토이용·관리권, 교육·치안·복지권 등 5대 분야에 20대 주요 특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자치행정·입법권의 경우 법률 세부사항을 시행령·시행규칙과 같은 행정입법이 아닌 조례로 규정하도록 전면 위임하고, 조직·정원 운용 자율성 확립 및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재정의 완전 이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자치재정·조세권과 관련해서는 국세이양을 위한 지방세 신설, 지방소비세·소득세 조정, 통합에 따른 재정 인센티브(광역통합교부금 신설)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 지역 산업발전(경제·산업 육성)과 지역 개발(국토이용·관리)을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등이 주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초중등-대학-평생교육 체계 구축, 자치경찰 확대, 지방소멸대응기금 이관 등 교육·치안·복지권 이양 필요성도 있다고 했다.
공론화위원회는 이같은 행정통합 기본구상 초안을 보완해 향후 최종안을 마련한다.
이 과정에서 권역별 토론회 등을 통해 시도민이 중심이 되는 논의의 장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또 여론조사를 거쳐 시도민 의견을 수렴한 뒤 경남·부산 행정통합 권고안을 만들어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기로 했다.
경남도와 부산시는 공론화위원회를 주축으로 시도민의 의사가 반영된 상향식 행정통합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두 시도는 행정통합을 통해 경남·부산권을 대한민국 경제수도로 발돋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행정통합 이후 미래상으로는 '1천만 생활경제권 및 통합재정 40조원 시대', '동북아 8대 광역경제권으로 성장', '시도민 삶의 만족도 향상', '청년들이 돌아오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또 하나의 수도권'을 제시한 상태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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