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여객기에서 비상구 소동이 발생했다.
기내에서 소동을 벌인 사람은 외국인 승객인 것으로 파악됐다.
8일 연합뉴스는 대한항공 등에 확인해 당시 사건을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현지 시각 7일 오후 9시 30분쯤 태국 방콕에서 출발해 인천으로 향하는 대한항공 여객기(KE658편)에서 외국 국적 남성 A 씨가 기내 비상구 근처 승무원 전용 좌석에 무단으로 착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항공 승무원이 A 씨에게 좌석으로 돌아가달라고 요청했지만 A 씨는 이에 불응하고 고성을 지르며 승무원을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이후에도 비상구 방향으로 접근하는 등 기내 난동을 이어갔다. 다만 A 씨는 비상구 문을 개방하려 시도하진 않았다고 대한항공 측은 밝혔다.
객실 사무장을 비롯한 대한항공 승무원들은 기장의 지시에 따라 A 씨를 포박한 뒤 분리된 공간으로 이송했다. 여객기가 착륙한 뒤 인천공항경찰단이 A 씨를 인계받아 조사하고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대한항공 관계자는 "항공기 운항 중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 방해 행위 발생 시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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