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 사업비 소송 패소

합천군, 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 사업비 소송 패소

중도일보 2024-11-08 14:15:5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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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청 전경<사진=김정식 기자>

경남 합천군은 7일 시행사 대표의 횡령으로 중단된 '합천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사업' 사업비 손해배상 책임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인해 합천군은 대리금융기관과의 288억 원 상당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됐다.

군은 2021년 9월, 합천영상테마파크 부지 내에 지상 7층, 지하 1층 규모의 숙박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사와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시행사는 합천군이 제공한 부지에 사업비를 조달해 호텔을 조성하고, 이후 합천군에 기부하는 대신 20년간 운영권을 갖는 조건이었다.

또한, 협약이 해지될 경우 합천군은 대체 사업자를 선정하거나, 선정하지 못할 시 대주에게 원리금을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2021년 12월, 대주단과 대리금융기관, 시행사, 연대보증인은 550억 원을 한도로 사업비 대출을 승인하는 PF대출약정을 체결했다.

총 사업비는 590억 원(대출 550억 원, 시행사 자본 40억 원)으로 책정됐다.

그러나 2023년 6월, 시행사 대표와 임원이 사업비를 횡령해 사업이 중단됐고, 대주단은 실시협약에 근거해 합천군에 288억 원 상당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합천군은 대리금융기관 부실대출이 사업 중단의 원인이며, 자금집행 동의권자로서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창원중앙지방법원 거창지원 제1민사부는 "실시협약에 따라 손해배상액은 상계나 공제가 불가능하며, 대리금융기관에는 지출 증빙자료 검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또한, 관련자들이 형사 기소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없다고 판단해 합천군에 288억 원과 이자 상당액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이번 사건으로 군민께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며,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군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법적 검토를 통해 항소 여부를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합천군은 이번 판결 이후 항소 가능성을 검토하며 군민에게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법적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다.
합천=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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