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제도, 37년 만에 근본적 변화 예고

최저임금 제도, 37년 만에 근본적 변화 예고

폴리뉴스 2024-11-08 14:09:25 신고

고용노동부가 8일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연구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가 8일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연구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폴리뉴스 이상명 기자] 고용노동부가 37년간 유지된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현대 노동시장 현실에 맞춰 개선하기 위한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를 발족했다. 8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킥오프 회의에서 김문수 장관은 "현재의 최저임금위원회는 소모적인 갈등만 반복하고 있다"며 제도의 근본적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연구회는 최저임금위원회 전·현직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되며, 법·경제·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최저임금 결정구조의 합리적이고 수용 가능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연구회는 2개월간의 집중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개선안을 도출하고, 이후 노사 의견 수렴 및 현장 방문, 공개 세미나와 토론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계획이다.

이정민 서울대 교수는 기조 발제를 통해 "최저임금제도가 우리 노동시장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하며, 현재의 제도가 시대에 부합하지 않음을 지적했다. 김 장관은 "최저임금 결정 과정이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며,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줄 것을 연구회에 요청했다.

노동부는 또한, 우리나라와 비교할 수 있는 6개국 이상의 최저임금 제도 운영 현황과 장단점을 분석해 저임금 근로자와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고려한 합리적인 개편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최저임금 심의는 매년 3월 말에 이뤄지지만, 그동안 법정 기한을 지킨 사례는 극히 드물어 개선이 절실하다.

김 장관은 "노사 간의 갈등이 반복되는 현재의 결정 방식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며 최저임금 제도의 변화를 통해 노동시장의 새로운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회 논의가 실제 제도 변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지만,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가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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