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가 가해자를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해 경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A씨가 알아보니 상대방은 성 착취 목적 대화, 성 착취물 소지 등으로 아청법도 위반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를 더욱 엄벌하고 싶어진 A씨는 담당 수사관에게 엄벌탄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A씨는 가해자가 저지른 다른 성범죄까지 거론해 엄벌탄원서를 작성하고 싶은데, 고소한 사건과 관련이 없는 다른 사건 내용을 엄벌탄원서에 기재해도 괜찮을까?
이 경우 가해자의 별도 성범죄를 A씨의 엄벌탄원서에 쓰기보다는, 별도로 고발 조치하는 게 좋겠다고 변호사들은 조언한다.
로티피 법률사무소(LAWTP) 최광희 변호사는 “상대방이 저지른 다른 성범죄를 탄원서에 적어도 상관없긴 하지만, 별건으로 고소하는 게 낫다”고 했다.
법무법인 심앤이 심지연 변호사는 “A씨가 고소한 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에 비해 다른 아청법 관련 범죄들이 훨씬 심각한 내용”이라며 “이런 경우에는 증거들을 가지고 본인이 제3자로서 ‘고발’을 해서 별도 사건으로 진행되게 하라”고 권했다.
이어 “A씨가 내는 엄벌탄원서는 해당 사건 관련된 내용으로만 가해자를 엄중히 처벌해달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아무리 일목요연하게 정리한다고 해도 수사관이 알아서 인지수사를 해주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심 변호사는 “엄벌탄원서를 받아 본 수사관이 본 사건과 관련 없는 내용이라고 무시하고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부연했다.
그는 또 “별개 사건 내용을 탄원서에 쓰는 경우, 경찰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최대한 괴롭히기 위해서 무리하게 사건을 진행한다고 취급하기 때문에 오히려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니 가해자의 별도 범죄사실이 확실하다면, 별도의 고발 절차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고 심 변호사는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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