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 못 받는 대학 현장실습생…인권위 "관리감독 방안 마련해야"

보호 못 받는 대학 현장실습생…인권위 "관리감독 방안 마련해야"

이데일리 2024-11-08 12:00:00 신고

3줄요약
[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대학에서 진행하는 자율 현장실습학기제에 대한 엄격한 관리와 감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인권위)


인권위는 지난달 22일 교육부장관에게 대학교의 자율현장실습생에 대한 실습지원비 지급과 산업재해보상 가입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대학생들이 자율 현장실습제에 참여하면서 지원비 미지급, 휴게 시간 미보장 등 문제를 겪기 때문에 이 제도가 폐지돼야 한다는 이 진정 사건을 접수했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특정 피해 사실이 아닌 관련 제도 개선을 요구해 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이 사건을 각하했다.

다만 교육부가 발간한 ‘2022 대학 산학협력활동 조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자율현장실습생이 표준현장실습생에 비해 산업재해로부터 생명권과 안전권을 제대로 담보받지 못하는 점 등을 들어 의견 표명을 검토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표준현장실습생의 산재보험 가입률이 98.8%에 비해 자율현장실습생의 가입률은 65.8%로 낮았고, 현장실습비 지급률 역시 67.2%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실태 파악 및 개선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회신했다.

인권위는 “대학생들의 다양한 유형의 현장실습은 수업권 보장을 위해 필수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제도 시행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실습지원비 지급 시 교육시간 비율을 고려하고 노동력 대체 효과가 있음에도 실습지원비가 지급되지 않는 등 운영 취지와 다르게 해당 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