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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7일 열린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의 제54회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먼저 분쟁조정위는 국민의 권리 구제를 두텁게 하기 위해 타 기관 소관 분쟁조정 사건이 접수된 경우 신청인이 동의하면 소관 기관으로 사건을 바로 이송할 수 있도록 운영 규정에 근거를 신설했다. 또,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되면 이를 피신청인에 통지하도록 하는 등 분쟁조정위 운영 절차를 개선했다.
이와 함께 공문서 등을 통해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행정기관에 주의를 권고하기로 했다. 그간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에서 외부로 발송하는 공문서(첨부문서 포함)나 홈페이지 게시물에 관행적으로 게시한 개인정보로 인해 권리가 침해됐다는 분쟁조정 사례가 다수 발생한 데에 따른 것이다. 이에 분쟁조정위는 각급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관점에서 더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주의를 촉구할 방침이다.
이인호 분쟁조정위 위원장은 “개인정보를 일상적으로 다루는 행정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를 필수적으로 고려하는 의식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분쟁조정 사례들을 사회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 인식을 제고해 나가는 계기로서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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