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어진 4세 딸 일으켜 발로 찬 20대 아버지, 항소심서도 실형

넘어진 4세 딸 일으켜 발로 찬 20대 아버지, 항소심서도 실형

머니S 2024-11-08 11:12:5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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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변을 실수했다는 이유로 4세 딸을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아내를 때린 20대 남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1 용변을 실수했다는 이유로 4세 딸을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아내를 때린 20대 남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1
용변을 실수했다는 이유로 4세 딸을 무자비하게 폭행한 아버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29)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원심은 A씨에게 징역 8개월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및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또 아동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을 제한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7일 강원 원주시 소재 편의점에서 딸 B양(4)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양이 용변을 실수했다는 이유로 아이를 때리기 시작했다. 학대를 받은 B양은 A씨의 폭력을 막기 위해 웅크리고 앉자 A씨는 딸의 복부를 걷어찼고 쓰러지자 다시 일으켜 세우고 학대했다.

A씨는 아내 C씨(32)를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1월7일 원주시 소재 주거지에 C씨의 머리채를 잡아거나 몸을 밀치는 등 여러 차례 폭행했다. 또 A씨는 열흘 뒤인 지난 1월17일에도 아내를 폭행했다. A씨는 경북 김천시 소재 한 병원 주차장에서 부조금에 사용하기 위해 아내에게 5만원을 받았다. C씨가 이 돈을 나중에 돌려줄 것을 요구하자 화가난 A씨는 아내를 폭행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가 범행을 인정한 점과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지만 실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과 4살인 아동의 복부를 걷어차는 등 아동을 나뒹굴게 했다"며 "CCTV 영상 속 피고인은 정상적인 부모의 행동이나 훈육 방식으론 도저히 보이지 않고 가히 충격적이라 할 만하다"고 전했다. 이어 "피고인이 아동에게 달려가자 그 아동은 폭행당하기 전 방어를 위해 움츠러든다"며 "혹여 아동이 평소에도 같은 폭행을 당하진 않았을까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판시했다.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으나 1심 판결은 바뀌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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